대법원, 인명용 한자 확대 지정…내년부터 시행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다음해부터 이름에 쓸 수 있는 한자가 대폭 늘어난다.
대법원은 20일 출생신고나 개명 시 이름에 사용할 수 있는 인명용 한자를 확대하는 내용이 담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다음해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 5761자에서 侔(모), 敉(미), 縑(겸), 晈(교), 婧(정, 청), 夤(인), 唔(오), 氳(온), 耦(우),姺(신) 등 2381자를 추가해 총 8142자의 한자를 이름에 사용할 수 있게될 전망이다.
이번에 추가된 한자는 자형 및 음가가 표준화돼 한국산업표준규격으로 지정된 한자와 비인명용 한자로 신고된 한자 중 국립국어원의 최종 확인을 거친 한자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인명용 한자가 추가되면서 자형과 음가가 통일되고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한자는 사실상 모두 인명용 한자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며 "인명용 한자 사용에 대한 국민 선택의 폭이 넓어져 국민 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과거 출생신고 당시 비인명용 한자를 사용해 현재 가족관계등록부에 한글이름만 기재된 경우, 해당 한자가 인명용 한자에 포함되면 출생신고를 했던 가족관계등록관서에 추후보완신고를 통해 한자이름을 기재할 수 있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