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동수사권은 존속, 소방직 공무원 국가직 전환 문제는 논외 사항
새누리당과 정부는 22일 정부가 제출한 정부조직법 개정안대로 해양경찰청과 소방방재청을 해체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해경이 갖고 있던 구조·구난·해양경비 등의 임무 수행을 위한 초동수사권은 신설되는 국가안전처 해양안전본부에 존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새누리당 소속 정부조직법 태스크포스(TF) 위원들과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 등 정부 측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당초 정부가 마련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대부분 유지하는데 합의했다고 윤영석 원내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원내대변인은 초동수사권 존치와 관련, “해상 불법조업 단속시 현행법 신병이나 증거 확보 등이 있어야 후속 경찰 수사가 진행된다”며 “초동수사권 보유는 당에서 계속 요구했던 것이고, 확정적이지는 않지만 정부도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 했다”고 설명했다.
당초 원안에는 모든 수사권이 경찰청에 넘어가게 돼 있지만 이 같은 당정의 안이 정부조직법에 반영돼 국회를 통과하게 될 경우 국가안전처 해양안전본부가 해양 경비 등에 있어서 초동수사권을 보유하게 된다.
이와 함께 당정은 지방자치단체 소속인 소방직 공무원의 국가 공무원 전환 문제는 정부조직법에서 다를 사안이 아니라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윤 원내대변인은 “정부조직법은 직제에 관한 사항으로 국가직 공무원과 지방직 공무원 등의 문제는 공무원법에서 다뤄야 할 사안”이라며 “정부조직법에서 공무원 개인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다만 소방직 공무원의 사기 진작 차원에서 장비 지원 예산을 소방청 요구보다 5배 늘려 1000억원을 새해 예산에 반영하기로 뜻을 모았다.
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해경과 소방청을 모두 외청으로 존속시키고 소방직 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문제도 함께 다뤄야 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향후 협상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이와 관련, 윤 원내대변인은 “야당은 공무원들의 사기 문제를 많이 생각하는 것 같은데 별도의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라면서 “국가안전처로 발전적 통합을 하더라도 본보의 권한 강화와 인사 등의 부분에서 얼마든지 조정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새누리당은 오는 23일 열리게 될 야당과의 정부조직법TF 회의에서 이날 당정 회의논의를 바탕으로 법률개정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