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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로마트, 농협 출신 직원 설립 회사에 물량 몰아주기


입력 2014.10.23 16:59 수정 2014.10.23 17:15        조성완 기자

안효대 "납품과정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해야"

농협이 경제사업의 일환으로 운영하고 있는 하나로마트와 파머스마켓에서 농협 출신 직원이 설립한 특정 회사에 납품 물량을 몰아주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안효대 새누리당 의원은 23일 농협중앙회 국정감사를 통해 농협 지역조합에서 운영하는 농협마트들이 규정상의 맹점을 이용해 농협 직원 출신이 만든 회사에 납품 특혜를 제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에 따르면 정육납품회사인 순천의 A사는 지난 201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전남 순천과 광약 지역에 있는 12개의 하나로마트와 파머스마켓에 총 정육납품금액(920여억원)의 24.3%에 해당하는 223억9000만원을 납품했다. 올해 현재 순천·광약 지역 농협 마트에 정육을 납품하는 업체는 총 31개 업체다.

특히 A사는 올해 8월까지 광양 모 농협 하나로마트 정육 납품물량의 약 55%, 같은 지역 또 다른 하나로마트에는 81.7%에 차지하는 물량을 납품하며 독점적으로 높은 실적을 올리고 있다.

이 회사는 또 지난 2007년까지 순천 단위농협에 근무하던 이모 씨가 2006년 부인 명의로 설립했다. 이 씨는 2012년께 이 회사 대표로서, 순천 모 대학에 장학금을 지원하는 등의 활동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한 회사가 순천·광양 지역에 독점적으로 납품할 수 있었던 것은 결국 농협이 전직 직원에게 몰아주기를 했기 때문이라는 게 안 의원의 주장이다.

안 의원은 전직 직원에게 몰아주기가 가능했던 이유로 농협중앙회의 규정이 애초에 특혜 제공이 가능하도록 정해져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농협중앙회의 ‘하나로마트업무취급 준칙 제10조’에 따르면 하나로마트 취급물자는 수의계약으로 구매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계약서도 생략할 수 있다.

실제 지난 2010년 A업체와 광양 모 농협 하나로마트가 체결한 계약서는 3장이 전부이며, 계약만료 후 이의가 없을 경우 1년씩 자동연장이 가능하도록 규정해 그 이후에는 별도로 작성한 계약서조차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안 의원은 “농협 출신 사업자와 농협 직원 간 유착이 가중된다면 그 피해는 농민과 소비자의 몫”이라며 “공개입찰과 표준계약서 작성을 통해 납품과정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성완 기자 (csw4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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