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일부터 26일까지 수거 및 검사…3개 업체 7건 부적합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시중에 유통 중인 수입 바나나(9개사 21건)에 대해 지난 22일부터 26일까지 수거·검사한 결과, 3개 업체 7건이 부적합돼 회수·압류조치했다고 27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주)진원무역(3건), 신세계푸드(1건)가 수입한 바나나 4건이다. (주)진원무역의 경우, 이프로디온이 0.23~1.98mg/kg이 검출됐고 신세계푸드의 경우 0.18mg/kg이 검출됐다.
또 (주)진원무역(2건), (주)수일통상(1건)이 수입한 바나나 3건은 시중에 유통되지 않고 창고에 보관돼있어 전량 압류·폐기 처분할 예정이다.
이프로디온은 과일·채소류 잎마름병에 사용되는 저독성살균제 농약으로 지난 9월 바나나에 대한 기준을 5.0mg/kg에서 0.02mg/kg으로 강화했다.
식약처는 "수입식품에 대해 수출국 조사, 통관단계 수입검사, 유통단계 수거검사 등 3단계의 안전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수입 바나나에 대해서는 안전성이 확인될 때까지 매 수입건별 잔류농약에 대해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또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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