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나 떨고있니' 선거구 재획정 대상지역 정치권 실세는?


입력 2014.10.31 14:26 수정 2014.10.31 14:36        김지영 기자

김무성·이완구·김재원 지역구 인구기준 하한선 미달, 의원정수 조정 의견도

박한철 헌법재판소장(가운데)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30일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선거구 획정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25조 등의 위헌확인 헌법소원 사건 선고를 위해 대심판정에 입장해 있다. ⓒ연합뉴스
현행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기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지난 30일 헌법불합치 결정과 관련, 여야 실세 정치인들의 지역구도 재획정 대상에 포함돼 관심을 끌고 있다. 새누리당 실세 의원들의 지역구는 인구기준 미달로 통합 대상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의 지역구는 인구기준 초과로 분리 대상에 주로 포함됐다.

먼저 인구기준 미달 선거구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유력 정치인으로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부산 영도)와 같은 당 이완구 원내대표(충남 부여·청양),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경북 군위·의성·청송) 등이 있다. 이 원내대표와 김 수석부대표의 지역구는 인구가 하한선을 3만여명씩 밑돌아 큰 폭의 조정이 불가피하다.

하지만 김 대표와 이 원내대표, 김 수석부대표 모두 당내 ‘실세’로 분류되는 만큼, 선거구가 인근의 다른 선거구와 통합된다고 해도 큰 타격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이들 ‘실세 3인방’의 선거구와 통합되는 선거구를 지역구로 둔 다른 의원들이 피해를 볼 소지가 크다.

야권에서는 민주통합당 당대표를 지낸 이해찬 새정치연합 의원의 지역구(세종)가 인구 하한선에 미달한다. 다만 세종시의 인구가 하한선에 불과 848명 부족하고, 정부부처 이전으로 인구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어 20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열리는 2016년 4월까지 인구기준을 충족할 가능성이 높다.

반면, 새누리당 유일의 호남 지역구 의원인 이정현 최고위원(전남 순천·곡성),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이상민 의원(대전 유성), 국토교통위원장이자 전 원내대표인 박기춘 의원(경기 남양주갑), 당 비상대책위원과 안철수 전 공동대표의 비서실장을 맡았던 문병호 의원(인천 부평갑)의 지역구는 인구기준을 초과한다.

특히 박 의원과 최재성 새정치연합 의원의 지역구인 남양주시는 인구가 62만명을 초과하는 데 반해 선거구가 두 곳뿐이라 향후 선거구가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 선거구가 추가되는 지역의 경우에는 해당 선거구를 가진 정당의 의석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 특정 정당이나 인물에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

한편, 선거구가 재획정될 경우 현행 300석인 국회의원 정수에도 변화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구체적인 방향은 설정되지 않았으나, 통폐합 대상 선거구를 지역구를 둔 의원들 사이에서 의석수를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심심찮게 나오고 있다. 다만 그 방식을 놓고는 의원 정수 확대, 지역구 확대 및 비례대표 축소, 지역구 축소 및 비례대표 확대 등 의견이 갈리고 있다.

현행법상 국회의원 의석수는 지역구 의원 246석과 비례대표 의원 54석 등 모두 300석이다. 국회의원 정수 조정은 공직선거법 개정 사안이나, 200인 미만으로 축소할 때에는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

김지영 기자 (jyk@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김지영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