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단원고 유가족, 오는 7일 농성장 철수 예정


입력 2014.11.03 20:41 수정 2014.11.03 20:45        조성완 기자

청운동 사무소 앞 농성장은 오는 5일, 광화문도 순차적 철수 예정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을 앞둔 지난달 29일 오전 국회 본청 앞에서 세월호 유가족들이 농성 중인 가운데 경찰들이 병력이 강화되 둘러싸고 있다.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세월호 단원고 희생자 유가족들이 광화문과 청운동 농성장에서 순차적으로 철수하기로 3일 결정했다.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지난 8월 22일 농성을 시작한 이래 76일만이다.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세월호 참사 일반인 가족대책위와 단원고 가족대책위를 연이어 만나 특별검사의 선정 및 향후 세월호 특별법 적용과 관련한 협약서를 체결했다.

이에 따라 단원고 가족대책위는 오는 5일 청운동 사무소 앞 농성장에서 철수할 방침이다. 오는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세월호 특별법이 통과되는 대로 국회 본청앞 농성장에서도 철수할 계획이다.

이날 회동에서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7일 (세월호 특별법이) 통과되면 (농성장을) 정리하고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겠다”고 설명했고, 전명선 단원고 가족대책위원장도 “국회 사무처에서는 오늘도 (농성장 관련해서) 뭐라고 했다”라며 법안 처리 이후 철수 방침에 대해 긍정적 입장을 비쳤다.

전 위원장은 청운동 농성장에 대해서는 “박근혜 대통령과의 면담을 요청하면서 청운동사무소에서 농성을 시작했는데 78일째인 지금까지도 못 뵈었다”라면서도 “(농성장을) 찾아왔던 시민들, 저희로 인해 불편을 겪었던 동사무소 직원, 파출소 직원들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오는 수요일(5일) 쯤에는 정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국회 본청 앞 농성장에 대해서는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이 제대로 되는지 지켜봐야 할 것 같다, 국민들이 가족들과 함께 하는 장소는 있어야 한다”며 오는 7일 본회의에서 특별법이 처리되는 상황을 지켜본 뒤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새누리당과 일반인·단원고 희생자 유가족대책위는 세월호특별법 적용과 특별검사의 선정에 대해서도 합의를 이끌어냈다.

이날 공개된 협약서에 따르면 새누리당에서 특별검사후보자를 선정할 때는 사전에 특별검사후보자로 추천할 명단을 가족대책위에 공개하고, 가족대책위에서 명시적으로 반대하는 후보자는 추천할 명단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또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와 가족대책위에서 지정한 5명으로 구성된 상시협의체를 구성해 특별법의 집행과 조사활동 및 배상 등의 후속대책 과정에 가족대책위의 요구사항을 성실하게 반영하기로 했다.

끝으로 실종자 수중수색 등의 사안에 대해 실종자가족 및 가족대책위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이를 실천하는 방안을 함께 논의하기로 했다.

조성완 기자 (csw44@naver.com)
기사 모아 보기 >
0
0
조성완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