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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홍철 음주 측정 거부 충격…국과수까지 동원 '경악'


입력 2014.11.08 07:49 수정 2014.11.08 07:55        김명신 기자
노홍철 음주운전 적발 ⓒ MBC

방송인 노홍철이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된 가운데 그 결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노홍철은 8일 새벽 1시 경 서울 강남 논현동 서울세관사거리 인근에서 음주 상태로 자신의 벤츠 스마트 포투 승용차를 운전하다 단속에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경찰에 따르면 노홍철이 1차 음주 측정을 거부, 노홍철의 요구로 2차 측정 대신 채혈을 한 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했다. 사건 당시 만취는 아니지만 음주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가 확인되는 대로 노홍철을 불러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혈중 알콜 농도에 따라 처벌은 달라지는데 0.05~0.09%은 면허정지 100일에 벌점 100점, 0.1~0.19%는 면허취소 1년에 벌금은 100만 원 이상 300만 원 이하다.

네티즌들은 "노홍철 벤츠 스마트 포투 운전 중 음주적발?", "노홍철 음주운전, 벤츠 스마트 포투 타다...", "노홍철 음주운전 충격", "노홍철 음주운전 사실 아니죠?" 등 의견을 전했다.

김명신 기자 (sini@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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