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행부-KT 업무협약, 문자 안내 서비스 프로그램 지자체에 무상 보급
앞으로 이사를 할 경우 새로운 거주지의 도로명주소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받아볼 수 있게 된다.
안전행정부는 시군구 주민등록 전입신고 때 본인 휴대폰과 전자우편으로 새 거주지의 도로명주소를 알려주는 문자 안내 서비스를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이를 위해 안행부는 10일 KT 서울 서초사옥에서 업무협약을 갖고 도로명주소 문자안내 서비스를 KT와 공동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KT는 문자 안내 서비스 프로그램을 지자체에 무상 보급하고 문자 발송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안행부는 이번 서비스로 연간 450만 가구에 달하는 주민등록 전입 세대 중 상당수가 지번주소를 도로명주소로 바꿀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밖에 안행부는 온라인쇼핑·서점, 프랜차이즈, 내비게이션 기업 등과 도로명주소 활용 촉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기업의 고객주소 전환, 상품 주문 시스템 개편 등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