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호주FTA 먼저 발효되면 우린 연 5천억원 날라간다
청와대 "한-호주FTA 올해 통과 안되면 연 4억 6천만 달러 수출 손실"
청와대는 9일 한·호주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문제와 관련, 한·호주 FTA 발효가 일·호주 FTA보다 늦어질 경우 최대 2.2억달러(한화 약 2400억원)의 수출이 감소될 수 있다며 조속한 국회의 비준을 촉구했다.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가진 브리핑을 통해 “경쟁국 일본은 중의원에서 FTA가 이미 통과돼 이달 중 발효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한·호주 FTA가 올해 통과되지 않으면 우리는 최대 8년간 일본보다 관세철폐 속도가 계속 뒤쳐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안 수석은 “지난 7일 일본은 중의원에서 일·호주 FTA를 통과시켜 FTA 이행법안 처리 절차만 남아있는 상황”이라면서 “일본은 조만간 법안 처리를 완료하고 이달 중 FTA를 발효시킬 것”이라고 전망했다.
안 수석에 따르면 한·호주와 일·호주간 FTA는 발효 즉시 관세가 철폐가 1차례 각각 이뤄지며 이후 관세철폐는 한·호주 FTA의 경우 매년 1월1일, 일·호주 FTA의 경우 매년 4월 1일 각각 이뤄진다.
한·호주 FTA가 금년 중에 발효되지 않은 경우 오는 2015년 중 1차 관세철폐가 이뤄지고 2016년 1월 1일에 2차 관세철폐가 진행된다. 하지만 일·호주 FTA의 경우에는 4월 1일 전에만 이뤄지면 발효시 1차 관세철폐, 2015년 4월 1일에 2차 관세철폐가 이뤄진다.
즉, 관세 철폐 기한 내내 대한민국 제품은 일본제품보다 관세철폐가 늦어지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안 수석은 “산업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한·호주 FTA가 일·호주 FTA와 동시 발효되면 우리의 대(對)호주 수출은 2억3000만달러 증가하지만 한·호주 FTA가 내년 말에서야 발효되는 경우에는 일본 상품들이 호주시장을 선점하면서 우리 수출은 약 2억2000만달러가 감소한다”며 “동시 발효한 경우에 대비해 연간 4억6000만달러(한화 약5030억원)의 수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 점을 감안해서 국회는 조속히 한·호주 FTA를 처리해 우리 기업들이 호주시장에서 일본에 비해 경쟁력을 잃지 않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요청했다.
이와 함께 안 수석은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과 관련, “규제를 철폐하고 민생과 경제를 살리는 법안을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해줘야 정책의 효과도 극대화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세법 등 예산관련 법안, 기초생활보장법 등 민생법안과 규제완화 법안, 경제활성화를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법, 크라우드펀딩법, 유망서비스산업 육성법 등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안 수석은 특히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이른바 ‘세모녀법’에 대해 “올해 예산도 확보돼 10월부터 13만명의 신규 기초생활보호대상자 등이 약 2300억원의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법안처리가 늦어져 생활이 어려운 국민들을 더 어렵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이 빨리 개정됐다면 최근 부산에서 생활고를 비관해 숨진 모녀와 서울 동대문구에서 숨진 채 발견된 독거노인 등이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 조속한 처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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