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 매제 오갑렬 무죄, 유대균 호위무사 박수경은?
전 체코대사에 대해 “친족간 범인도피죄 처벌할 수 없어 무죄 선고”
법원은 고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도피를 총괄 기획한 혐의를 받고 있는 오갑렬 체코 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재욱)은 12일 선고 공판에서 유 씨의 매제이자 유 전 회장의 도피를 총괄 기획한 혐의(범인도피 교사)로 기소된 오 전 대사에 대해 무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유병언에게 편지를 전달하도록 시킨 행위는 범인도피 교사로 불 수 없고 함께 범인도피 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친족간 범인도피죄는 처벌할 수 없어 무죄를 선고한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유 전 회장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불구소 기소된 유 씨의 운전기사 양회정 씨와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 신도 '김엄마' 김명숙 씨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으며 순천 송치재휴게소 운영자 부부 등 도피를 도운 나머지 6명에게는 각각 징역 6~10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날 유 전 회장의 장남 유대균 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기소된 박수경 씨와 기독교복음침례회 신도 하모 씨 등 3명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는 박 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나머지 2명에 대해서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2년을 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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