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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심·오뚜기, 미국서 가격담합으로 집단소송 휘말려


입력 2014.11.13 18:57 수정 2014.11.13 19:06        조소영 기자

2012년 공정위의 가격담합 과징금 부과 결정 근거돼

국내 대표 라면업체인 농심과 오뚜기가 가격담합을 이유로 미국에서 집단소송에 휘말렸다.

1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4일 미국 샌프란시스코 소재 캘리포니아 북부연방지법은 현지 마켓이 농심, 오뚜기, 이들 업체의 미국 현지법인을 상대로 신청한 집단소송을 승인했다.

윌리엄 오릭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한국의 공정거래위원회가 2012년 7월 농심, 오뚜기, 삼양식품, 한국야쿠르트 등 라면제조 4개사에 가격담합 과징금 1354억원(미화 1억2300만 달러)을 부과한 사실을 근거로 가격담합에 대한 집단소송 진행 요건을 갖췄다고 밝혔다.

오릭 판사는 오는 25일 재판 일정을 정하는 회의를 열 예정이다.

공정위는 2012년 당시 국내 라면 제조 4개사가 2001년 5~7월 가격인상부터 2010년 2월 가격인하 때까지 모두 6차례에 걸쳐 각사 라면 제품 가격을 정보교환을 통해 공동으로 인상했다며 과징금 부과를 비롯해 담합 및 정보교환 금지명령을 내린 바 있다.

단 오릭판사는 삼양식품과 한국야쿠르트에 대해서는 이유를 밝히지 않은 채 집단소송 대상서 제외했다.

이번 집단소송의 원고는 미국의 마켓인 플라자컴퍼니와 피코마트 등이며 캘리포니아 준 식품점 및 마트 300여곳도 참여 의사를 밝혔다. 원고가 제기한 배상액 규모는 8억 달러(약 8781억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농심과 오뚜기는 법무팀 등을 중심으로 대책을 마련해나간다는 계획이다.

조소영 기자 (cho1175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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