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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희생자 성적모욕 '일베' 항소심도 실형


입력 2014.11.15 19:00 수정 2014.11.15 19:05        스팟뉴스팀

재판부 "피해자와 국민에게 치유할 수 없는 심각한 상처 입혀"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성수제 부장판사)은 지난 14일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모(28)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지난 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 상정을 앞두고 참관하고 있던 한 세월호 유가족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는 모습 ⓒ데일리안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을 성적으로 모욕한 온라인 커뮤니티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 회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성수제 부장판사)은 지난 14일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모(28)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씨는 피해자들의 존엄성을 심하게 우롱했다"며 "피해자들과 국민에게 치유할 수 없는 심각한 상처를 입혔다"고 밝혔다.

아울러 재판부는 "익명성에 기반해 무분별하게 올린 글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심각한 점을 고려하면 엄벌의 필요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씨는 세월호 참사 다음날인 지난 4월17일부터 이틀간 일베 게시판에 '세월호 희생자들이 집단 성관계를 했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올렸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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