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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기한 내 예산안 처리 못하면 선진화법 폐기된 것"


입력 2014.11.20 11:08 수정 2014.11.20 11:13        조성완 기자/문대현 기자

김무성 "날짜 못 지키면 법 자체가 부정되는 것"

김태호 새누리당 최고위원이 지난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야기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김태호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20일 내년도 예산안의 처리 시한이 13일 앞으로 다가온 것과 관련해 “오는 12월 2일 법정기한 내 (예산안을) 통과시키지 못하면 국회 선진화법은 폐기된 것”이라고 밝혔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 회기 내에 지켜본 적이 없다. 밥 먹듯 어겨서 국민의 불만이 쇄도했고, 이것을 지키려고 국회 선진화법을 만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번에는 예산심사를 오는 30일까지 하지 못하면 본회의에 자동부의하게 돼 있다”며 “이 규정은 국회 전체 3분의 2 찬성, 신속안건처리와 함께 선진화법의 핵심 정신”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것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선진화법은 분명히 폐기된 것”이라면서 “지금까지 안건신속처리 규정을 야당이 악용했다. 경제활성화법 등 신속히 처리해야 할 법안의 발목을 잡았는데, 반복된다면 국민의 지탄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와 관련,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이날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예산 심사는) 밤을 새서라도 해야 한다. 충분히 해야 한다”며 “선진화법이 위헌심판청구까지 들어갈 판인데 (예산안 처리) 날짜를 못 지킨다는 것은 법 자체가 부정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야당과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예산안 수정안을 단독처리하겠다’는 원내지도부의 입장에 대해서는 “전혀 원치 않는 방법이지만 그럴 수밖에 없다”고 동조했다.

조성완 기자 (csw4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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