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수법' 다음달 발의될 듯…이재용 삼남매 제외
삼성 이학수 전 부회장·김인주 사장 상장 차익 환수
'이학수법'이라 불리는 '불법이익환수법'이 다음달 발의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환수 대상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삼남매의 보유 주식은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21일 국회와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학수 전 삼성 부회장과 김인주 삼성선물 사장은 불법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만큼 당시 취득한 삼성SDS 주식에 따른 상장 차익을 반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 측은 이재용 부회장 삼남매의 보유 주식은 이학수법상 직접적인 환수 대상이 되기 어렵다고 판단해 제외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1999년 이학수 전 부회장과 김인주 사장은 삼성 SDS의 230억 원 규모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헐값으로 발행해 이재용 부회장 남매 등과 함께 제3자 배정자로서 주식을 받았다.
이와 관련해 지난 2009년 삼성특검 재판에서 당시 삼성 SDS 이사였던 이학수 전 부회장과 김인주 사장은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과 함께 배임 등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바 있다.
'이학수법'은 불법 행위로 얻은 소득을 국가가 환수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 이학수 전 부회장과 김인주 사장이 유죄 판결을 받은 의사결정 사안을 통해 주식을 취득해 막대한 평가 이익을 올린 것에 대해 도덕적 논란이 일자 박 의원 측에서 제정을 추진해온 법안이다.
한편 박 의원은 "법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아 의견을 수렴 중이며, 다음 달에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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