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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교육부 상대 소송…자사고 논란 '법정' 가다


입력 2014.12.01 18:00 수정 2014.12.02 09:05        하윤아 기자

2일 대법원에 '자사고 행정처분 직권취소처분 취소 청구의 소' 접수

서울시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재지정 취소를 둘러싼 교육부와 교육청의 시비가 결국 대법원에서 가려질 전망이다.

서울시교육청은 1일 지난달 교육부가 자율형 사립고 지정취소 처분을 직권취소한 것과 관련해 2일 대법원에 ‘자사고 행정처분 직권취소처분 취소 청구의 소’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교육청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시교육청은 소송 대리인으로 법무법인 공존(담당 변호사 탁경국)을 선임, 교육부의 그릇된 직권취소를 바로잡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169조 제2항에 의거하여 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법원의 판단을 통해 교육부의 잘못된 직권취소 처분을 바로잡기를 기대하며 법적 대응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교육청은 지난 10월 31일 6개 자사고(배재고·경희고·중앙고·이대부고·우신고·세화고)에 대해 지정취소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이후 11월 18일 교육부는 교육청이 6개 자사고에 대한 지정취소 처분을 시정하라는 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지방자치법 169조 1항에 따라 지정취소 처분을 직권 취소했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직권취소의 근거로 든 지방자치법 169조 1항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사무에 관한 명령이나 처분이 법령에 위반하거나 공익을 해친다고 인정될 경우 시·도에 대해서는 주무장관이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당시 교육부는 자사고 재평가는 교육감의 재량권 일탈·남용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교육청은 교육부의 방침에 곧바로 반발하며, 서울권 자사고 신입생 원서접수가 끝난 뒤 대법원에 교육부의 직권취소 처분 무효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교육청이 교육부를 상대로 법적 소송을 제기하면서 자사고를 둘러싼 법적 공방이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이 가운데 김용복 서울시자사고교장연합회 회장(배재고 교장)은 앞서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교육청이 교육부를 제소하면 바로 교육청을 상대로 법정소송 들어갈 생각”이라며 “교육감이 유권해석을 놓고 계속 자신의 정치적 입장만 고수한다면 우리도 끝까지 갈 것”이라고 말했다.

하윤아 기자 (yuna1112@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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