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수술한 의사, 처벌 근거 없다? 네티즌 “기가 막혀”
병원 측, 병원 내 징계위원회 곧바로 “파면 조치”
보건복지부 의료법 끼워 맞춰 징계조치 들어갈듯
수도권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사가 술에 취한 채 3살 아이의 턱 봉합 수술을 진행해 논란을 빚었다. 이에 뚜렷한 법적 처벌규정이 없어 네티즌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논란이 된 병원은 사건이 발생한 날 해당 의사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곧바로 파면을 결정했다. 또 응급센터소장과 성형외과 과장 등 책임자 10명도 보직해임 했다.
하지만 해당 병원 내에서 내려진 징계 외에 음주 의사에 대한 법적 처벌은 없었다.
인천 남동경찰서에 따르면 의사가 음주 수술을 했다 하더라도 부작용을 유발하는 등 큰 실수를 저지르지 않는 이상 의료법에 관한 처벌 근거가 없어 처벌할 수 없다.
이에 논란이 되자 한 매체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사건 다음날 음주 수술 의사에 대해 비도덕적 진료행위와 품위 손상 등에 해당해 자격정지 처분을 내릴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주먹구구식 법적 조치에 ‘황당’하다는 네티즌들의 반응이 SNS를 뜨겁게 달구고 있다.
트위터리안 bett**********은 “어이가 없다. 말이 파면이지 분명 복귀할 듯. 주변에서 말리지도 않아...”라며 탄식했고, 또 다른 트위터리안 dda*******은 “개념도 사명감도 없는 의사가 병원에서 짤렸다. 그런데 법적 처벌은 할 수 없다고? 의료법이 뭐 이러나, 음주 상태로 한 수술에 대한 법안 자체가 없다니!” 라며 지탄했다.
또 다음 아이디 dom**********, sn****, re****“, sm***** 등 네티즌들 사이에서 가장 많았던 반응은 ”그래서 어느 병원인데”였다.
페이스북 페이지에서도 누구 하나 다를 것 없이 “기가 찬다”는 반응이다. 페이스북 이용자 김**은 “1분 1초가 급한 응급실에서 음주 수술이라니, 이제 응급실도 못 믿겠다”고 개탄했고, 양**는 “술 취한 상태로 칼을 잡다니, 그 정신으로 무슨 의사냐, 거의 살인미수 아니냐”며 통탄했다.
한편 지난 1일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에 사는 A 군(3)의 어머니 이모 씨(33)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오후 10시 20분께 거실 바닥에 쏟아진 물을 밟고 미끄러져 A 군의 턱이 찢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신고 후 응급실에 도착한 시간은 오후 11시 40분, 아이에게 다가오는 의사는 술 냄새를 풍기며 별다른 소독조치도 없이 위생장갑도 착용하지 않은 채 수술을 집도했다. 의사의 이상행동에 A 군의 부모는 경찰을 불러 음주측정을 요구, 곧바로 음주 사실이 드러났다. 이후 부모가 거칠게 항의하자 병원은 다른 의사를 불러 재수술을 해 다시 턱 부위를 8바늘 꿰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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