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금융당국이 ‘규제개혁’ 차원에서 저축은행 점포 의무 증자 규제를 대폭 풀어주기로 하면서 영업 환경 변화에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형저축은행은 당장은 점포 확대 계획이 없다면서도 장기적으로 긍정적인 정책이라는 반응을 보였지만 중소형 저축은행은 경쟁 심화를 우려하는 분위기다. ⓒ데일리안
내년부터 금융당국이 ‘규제개혁’ 차원에서 저축은행 점포 의무 증자 규제를 대폭 풀어주기로 하면서 영업 환경에 어떤 변화의 바람이 불지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형저축은행은 당장은 점포 확대 계획이 없다면서도 장기적으로 긍정적인 정책이라는 반응을 보였지만 중소형 저축은행은 경쟁 심화를 우려하는 분위기다.
4일 금융계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저축은행 지점 설치 시 증자해야 했던 자본금 규모가 기존 50%에서 5%로, 여신전문출장소의 경우 12.5%에서 1%로 대폭 축소된다.
이번 ‘상호저축은행법 시행’ 개정안은 저축은행의 관계형 금융 활성화 방안의 하나로 마련됐다. 아울러 정부가 추진하는 금융규제 개혁 과제와도 내용을 같이 한다.
대형저축은행들은 당장은 대폭적인 점포 확대 계획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규제 개선 취지 자체는 좋지만 대부분의 대형저축은행의 경우 올해 가능한 지점 증설은 이미 계획을 끝낸 상황으로 가시적 효과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책 자체는 긍정적이지만 시장 경제가 침체돼 있는 상황에서 영업 볼륨을 넓히기 보다는 현재 가지고 있는 영업망을 활용해서 내실을 다지겠다는 의견이다.
최근 저축은행이 흑자구조를 내는 등 영업환경이 개선되고 있지만 자산건전성을 보여주는 고정이하여신비율은 아직까지 20%를 넘나들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중소형 저축은행은 우량 고객을 뺏길 수 있어 우려하고 있다. 한 지방저축은행 관계자는 "지방에서 관계형 금융으로 고객들을 확보하고 있는데 수도권에 본점을 둔 대형저축은행이 지방에 지점을 늘릴 경우 고객을 뺏길 수 있다는 걱정이 있다"고 말했다.
저축은행 경쟁 심화가 금융소비자들에게 혜택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저축은행이 다양하게 진출하게 된다면 소비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기회도 더욱 넓어진다"며 "관계형 금융도 다양한 형태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의무 대출 비중 개선에 대한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저축은행의 영업지도가 전국구로 확장되고 인터넷뱅킹 등 영업환경이 바뀐 점과 맞물려 의무 대출 비중도 대폭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지점 증설에 앞서 영업구역 내 대출을 일정비율로 맞추는 의무대출비율 개선이 먼저"라며 "지점 증자가 자유롭다면 지역 내 대출 규모를 50%로 규제하고 있는 의무 대출 개선도 동행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서민이나 중소 영세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을 충실히 하는 저축은행에 혜택을 줘야 한다"며 "1000만원 미만 소액 신용대출을 의무대출비율을 제외하는 등의 탄력적 운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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