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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검찰 기소? 교육감 발목잡기 위한 표적 수사"


입력 2014.12.04 17:54 수정 2014.12.04 17:58        하윤아 기자

지방선거 당시 상대 후보 영주권 보유 의혹 제기

조희연, 보도자료 통해 "의혹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을 뿐"

조희연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감.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검찰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한 가운데, 조 교육감은 즉각 “검찰의 기소 결정은 교육감 발목잡기”라며 비난하고 나섰다.

3일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현철 부장검사)는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고승덕 당시 후보의 미국 영주권 의혹을 제기한 조 교육감을 불구속 기소했다. 상대후보의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퍼뜨렸다는 혐의에서다.

조 교육감은 선거운동기간인 5월 2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고승덕 후보가 미국에서 근무할 때 영주권을 보유했다는 제보가 있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검찰은 고 전 후보가 미국 영주권 보유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1986년부터 1991년까지 미국에서 머물 당시 유학·취업비자를 받은 점과 1992년부터 2010년까지 약 17년간 미국에 간 사실이 없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지난 6월과 10월 자유교육연합 등 보수성향 시민단체들의 고발을 접수, 조 교육감을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었으나 조 교육감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아 본인 조사 없이 기소 조치했다.

검찰 측은 해당 사항에 대해 본인이 출석해 해명하지 않아 4일 6·4 지방선거 공소 시효 만료일를 앞둔 상황에서 기소할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검찰 기소 직후 조 교육감은 즉각 ‘검찰의 기소 방침에 대한 조희연 교육감의 입장’이라는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공소 시효 만료를 하루 앞두고 검찰이 서둘러 내린 기소 결정은 사안으로 보나 일정으로 보나 서울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감의 발목을 잡기 위한 무리한 표적 수사라 하지 않을 수 없다”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특히 그는 “당시 제기됐던 의혹을 바탕으로 고 후보에게 사실을 해명해달라고 요구했을 뿐”이라며 “이 사안은 선관위에서 이미 ‘주의 경고’로 마무리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후보 검증이 필수적인 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의혹에 대한 해명을 요구한 것이지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조 교육감은 “교육계에서 어떤 혼란이 벌어질지는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들의 교육정책과 생각이 다른 ‘교육감 흔들기’라는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면 그만이라는 식의 행보에 대해 깊은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상대를 떨어뜨릴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또한 공직선거법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 받는 공직자는 자격을 박탈당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향후 재판에서 조 교육감의 허위사실 유포 혐의가 인정되면 그는 교육감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이와 관련, 조 교육감은 “재판 과정에서 이 사건 기소가 근거 없다는 점을 밝히기 위해 당당히 절차에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윤아 기자 (yuna1112@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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