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련, 청와대 비선 논란 관계자들 형사고발키로
새정치민주연합의 ‘비선 실세 국정농단 진상조사단’은 4일 오후 회의를 갖고 청와대 비선 실세의 국정개입 의혹에 연루된 관계자들을 형사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조사단장인 박범계 의원은 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관계자들의 언론 인터뷰 내용을 종합해보면 이 문건의 내용에 대해서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며 “정 씨를 포함해 ‘십상시’라 알려진 인사들을 공무상 비밀 누설과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형사 고발하기로 결론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논란의 시발점이 된 유출 문건에 대해 청와대가 ‘대통령 기록물’이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도 “대통령 기록물이면 보호할 만한 기록이라는 것”이라며 “그런데 청와대 최고위직부터 대변인까지 이것을 찌라시로 강조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청와대가 유리한 부분은 대통령 기록물이라 하고 내용이나 진위성에서는 극히 그 가치를 폄하하는 모순된 언동을 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진상조사단은 또 검찰 수사의 공정성·독립성에 대해 ‘청와대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며 문제점을 제기했다.
조사단원인 김관영 의원은 “청와대가 실질적인 문건 유출 혐의자로 박모 경정을 지목하고 자체 조사결과를 검찰에 재출하겠다고 알려졌다”며 “이게 또 다른 가이드라인으로 작용할까 우려 된다. 청와대의 자체 보고서가 수사의 제약이 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외부인사인 안상섭 변호사도 “어제 한 기사를 보면 박 경정이 정씨와 ‘십상시’가 회동한 사진과 녹취록을 확보했다고 단독 보도했는데 2시간 후 이 기사가 사라졌다”면서 “해당 녹취록과 사진은 국정개입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중요한 단서로 주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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