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감금에 동영상 유포 협박까지…
전 여자친구를 협박, 폭행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헤어진 여자친구를 흉기로 협박하고 감금한 김모 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지난 7일 오후 8시께 김 씨는 여자친구 A 씨와 그녀의 현 남자친구인 B 씨가 함께 있는 집에 찾아가 음식 배달이 온 틈에 침입해 흉기로 협박, 폭행했으며 다음날인 8일 오전 5시까지 감금한 혐의로 구속됐다.
김 씨는 8일과 그 다음날인 9일까지 A 씨를 모텔과 자신의 집에서 성폭행했으며 “경찰에 신고할 경우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조사결과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10월께 헤어진 이후에 A 씨가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않고 남자친구를 만들었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흉기를 미리 준비한 것으로 봤을 때 사전에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김 씨는 A 씨가 친언니와의 통화 도중 사건을 털어놓게 되며 A 씨 언니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