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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진당 해산!" 헌법재판소가 헌법 지켜냈다


입력 2014.12.19 10:44 수정 2014.12.19 17:37        김지영 기자

전체 9인 재판관중 박한철 등 8인이 인용 김이수만 기각 '8 대 1'

의원들 5명 의원직 상실 선관위 즉시 통진당 말소처리 계좌 압류

[기사 추가:2014.12.19 12:20]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통합진보당 해산 및 정당활동정지가처분신청 사건에 대한 선고에서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8명의 재판관이 자리하고 있다. ⓒ데일리안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 심판청구선고가 열린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통합진보당 이상규(왼쪽 두번째), 김재연(왼쪽 세번째)의원들과 당원 등이 판결문을 듣고 있다. ⓒ데일리안

헌법재판소는 19일 통합진보당 해산을 결정했다.

헌재는 이날 정부가 청구한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및 정당활동 정지 가처분신청 사건에 대해 “이 사건은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에서 정한 정당해산에 필요한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며 “피청구인을 해산한다. 피청구인 소속 국회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상실한다”고 밝혔다.

통합진보당 해산은 박한철 헌재소장과 이정미 주심, 이진성·김창종·안창호·강일원·서기석·조용호 재판관의 찬성에 따라 이뤄졌다. 김이수 재판관은 유일하게 기각 의견을 냈다. 통합진보당에 대한 해산심판 청구서와 함께 제출됐던 정당활동 금지 가처분신청안은 가처분 사유가 없어 전원 일치로 기각됐다.

헌재는 인용 이유에 대해 피청구인의 목적과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위협이 되고, 이 같은 위험성을 제거할 방안이 정당해산뿐이라고 밝혔다.

먼저 통합진보당의 목적에 대해 헌재는 “진보적 민주주의는 피청구인의 강령에 이른바 자주파에 의해 도입됐다. 자주파는 1980년대 이르러 한국사회를 제국주의 세력에 종속된 식민지에 반봉건사회, 혹은 반자본주의사회로 이해하고, 제국주의세력으로부터 민족해방과 계급적 지배로부터의 해방을 결합한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혁명을 내세운 민족해방, 약칭 NL계열의 세력이다”라고 밝혔다.

헌재는 이어 “진보적 민주주의 실현을 추구하는 경기동부연합과 광주전남연합, 부산울산연합의 주요 구성원 등 피청구인의 주도세력은 자주파에 속하고, 그들의 주도로 주요 사안을 결정하며 당을 주도해왔다”면서 “이들은 북한 관련 문제에 있어서 맹목적으로 북한을 지지하고, 이석기 등이 주도한 내란 사건에도 다수 참석했고, 적극 옹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헌재는 피청구인의 활동과 관련, 이석기 등 내란 관련 회합의 참석자들의 회합은 피청구인의 활동으로 종속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그밖에 비례대표 부정경선, 중앙위원회 폭력사태, 관악을 선거구 여론조작 사건 등은 비민주이고 폭력적인 수단으로 지지 후보의 당선을 관철시키려는 행태로, 민주적 기본질서의 구체적 요소인 선거제도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이 같은 점들을 종합할 때 피청구인 주도세력의 목적과 활동은 피선고인의 목적과 활동으로 귀속되고, 이는 최종적으로 폭력에 의한 북한식 사회주의 실현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북한과 정치·군사적으로 첨예하게 대치하고 있는 한반도 상황에 비추어볼 때, 이런 위험성은 단순히 추상적인 위험에 그친다고 볼 수 없다”며 “결국 피청구인의 이런 목적과 활동은 우리 사회의 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미칠 수 있는 구체적인 위험성을 초래한다고 판단됐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헌재는 통합진보당에 대한 해산결정이 헌법상 비례원칙에 위반되는지에 대해 “위법행위가 확인된 개인의 형사처벌로는 정당 자체의 위협요소가 제거되지 않는다”며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남아있는 피청구인 주도세력은 언제든 그들의 위험적인 목적을 피청구인의 정책으로 내걸어 곧바로 실현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헌재는 “합법정당을 마련해 세금으로 상당한 정당보조금을 받아 활동하면서 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하려는 피청구인의 위험성 제거하기 위해서는 정당해산결정 외에 다른 대안도 없다”며 “정당해산 결정으로 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면서 얻는 권익은 피청구인의 자유의 근본적 제악이나 민주주의 일부 제한이라는 불이익에 비해 월등히 크고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당해산 여부는 선거 등 정치적 공론의 장으로 넘겨야" 반대 의견도

반면, 김이수 재판관은 통합진보당 강령상 진보적 민주주의가 북한식 사회주의라는 근거가 없고, 이석기 등 소규모 조직의 활동을 피청구인의 책임으로 귀속시킬 수 없으며, 당내 형법·국가보안법 위반자들이 피청구인의 기본적인 정치노선에 입각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각 의견을 냈다.

먼저 김 재판관은 “피청구인의 진보적 민주주의 강령이 북한의 사회주의가 내포하고 있는 인민주권, 생산수단의 사적소유 및 경제활동의 자유 박탈, 수령 중심의 1당 독재를 전제조건으로 도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청구인이 우리 사회의 문제를 구조적 문제로 인식해 급진적 변혁을 추진한다고 해도 단순히 확립된 질서에 도전한다는 것만으로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김 재판관은 또 “청구인의 지역조직인 경기도당 행사에서 이뤄진 활동은 비핵평화체제, 자주평일통일 추구하는 피청구인 전체의 기본 노선에 반해 이뤄진 것으로, 피청구인이 이를 적극 옹호하거나 기본 노선이 영향을 받고 있다고 보긴 부족함으로 이를 피청구인 책임 귀속시킬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재판관은 비례원칙과 관련해 “피청구인 대한 해산결정 통해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이익은 통상적인 관념에 비해 크지 않을 수 있다”며 “반면 피청구인 해산결정으로 초래될 사회적 불이익은 민주사회 순기능에 장애를 중만큼 크다”고 밝혔다.

그는 “민주노동당 시절부터 지금까지 피청구인이 한국 사회에 제시했던 여러 진보적 정책들이 우리 사회를 변화시켰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고, 이는 피청구인에 소속된 대다수 당원들이 이 당의 당원이 되도록 결심하게 만든 큰 이유가 됐을 것”이라며 일부 구성원의 행위를 이유로 피청구인을 해산할 경우, 일반 당원들의 정치적 뜻을 왜곡하고, 이들에게 위헌정당 당원이라는 사회적 낙인을 찍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 재판관은 이어 “당원 중 대남혁명론에 동조해 민주적 기본질서를 전복하려는 세력이 있다면 형법과 국보법 등을 통해 그들을 피청구인의 의사결정 과정으로부터 효과적으로 배제할 수 있다”며 “정당해산 여부는 원칙적으로 선거 등 정치적 공론의 장에 넘기는 게 적절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헌재는 정부의 정당해산심판 청구서 제출안 의결이 적법안 절차에 따라 이뤄졌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 사건에 대한 정당해산심판 청구서 제출안이 대통령의 해외 순방 중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됐고, 차관회의의 사전심의를 거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된다”며 “그러나 대통령의 해외 순방은 대통령이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국무총리가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는 사고에 해당하고, 또한 긴급한 의안의 경우 차관회의를 생략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지영 기자 (jy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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