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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춘봉 신고자에 포상금 5000만원 지급


입력 2014.12.22 17:27 수정 2014.12.22 17:34        스팟뉴스팀

경찰, 국민의 적극적 제보와 신고 유도하기 위함

지난 4월 수원 팔달산 토막시신 사건 박춘봉을 제보한 신고자에 경찰이 5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자료사진) ⓒ연합뉴스

지난 4일 수원 팔달산 토막시신 사건의 박춘봉 검거에 결정적 제보를 한 신고자 강모 씨에게 경찰은 신고보상금 최고 금액인 5000만원을 지급했다.

경찰은 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강모 씨가 신고 당시 112를 통해 “조선족으로 보이는 남자가 월세방 계약금을 내고 오기로 했는데 안 온다”고 말하며 같은 날 “남자가 계약한 월세방 집주인과 방문 열고 들어갔던 락스와 검정 비닐봉투가 많이 있다”고 신고했다.

용의자를 찾는데 결정적 단서가 된 이 제보가 범인을 검거하는데 큰 도움이 돼 경찰은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처음 수사에 착수해 피해자 신원이 불분명하고 단서가 적어 어려움을 겪었다.

또한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통해 용의자가 계약했던 방 두 군데에 혈흔 등의 증거를 확보하려 뜯었던 방 벽지와 장판으로 피해를 본 주민에 수리비 명목으로 각 40만원, 38만원씩 보상금을 지급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러한 방침은 국민들의 적극적 제보와 신고를 유도하기 위함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신고보상금을 최대한 지급하기로 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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