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춘봉 신고자에 포상금 5000만원 지급
경찰, 국민의 적극적 제보와 신고 유도하기 위함
지난 4일 수원 팔달산 토막시신 사건의 박춘봉 검거에 결정적 제보를 한 신고자 강모 씨에게 경찰은 신고보상금 최고 금액인 5000만원을 지급했다.
경찰은 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강모 씨가 신고 당시 112를 통해 “조선족으로 보이는 남자가 월세방 계약금을 내고 오기로 했는데 안 온다”고 말하며 같은 날 “남자가 계약한 월세방 집주인과 방문 열고 들어갔던 락스와 검정 비닐봉투가 많이 있다”고 신고했다.
용의자를 찾는데 결정적 단서가 된 이 제보가 범인을 검거하는데 큰 도움이 돼 경찰은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처음 수사에 착수해 피해자 신원이 불분명하고 단서가 적어 어려움을 겪었다.
또한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통해 용의자가 계약했던 방 두 군데에 혈흔 등의 증거를 확보하려 뜯었던 방 벽지와 장판으로 피해를 본 주민에 수리비 명목으로 각 40만원, 38만원씩 보상금을 지급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러한 방침은 국민들의 적극적 제보와 신고를 유도하기 위함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신고보상금을 최대한 지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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