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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경제자문위 "지자체, 지방교육 예산편성권 가져야"


입력 2014.12.22 21:38 수정 2014.12.22 21:43        최용민 기자

교육재정 관련 지방재정과 교육재정을 사실상 통합 운용

박근혜 대통령이 22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6차 국민경제자문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연석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 직속 국민경제자문회의는 지자체와 시도교육청 간 첨예한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교육재정과 관련해 지방재정과 교육재정을 사실상 통합적으로 운용하자는 방안이 제시됐다. 즉 시·도 교육청이 아닌 각 지자체가 지방교육재정의 의무지출항목을 지정해 관련 예산을 우선 편성토록 하는 것이다.

국민경제자문회의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상생발전을 위한 재정관계 재정립 방안'을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공동으로 마련해 22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 자리에서 박 대통령은 "현재의 지방재정 제도나 국가의 재정지원 시스템이 지자체의 자율성이나 책임성을 제고하는데 저해되는 측면은 없는지 면밀히 살펴보고 제도적 적폐가 있으면 과감하게 개혁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작성한 이번 방안은 지속가능한 재정체계 수립의 기본방향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뒀다. 또 세입, 세출, 제도 전 분야에 대한 개혁 방향성과 제도개선 과제를 담았다.

구체적으로 △지방교부세 및 교육교부금 혁신 △사무배분과 재원배분 기준 마련 △국고보조금 운용의 효율화 △지자체의 재정자율성과 책임성 강화 △국가-지자체 간 거버넌스 개혁 등 5개 과제가 건의됐다.

이번 방안은 최근 복지수요가 증가하며 지자체의 재정지원요구가 급증하고 있지만 국가와 지자체간 분담 비율ㆍ방식을 두고 혼선이 일고 있어 명확한 기준을 정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자문위는 먼저 지자체와 시도교육청 간 첨예한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교육재정과 관련해서 시·도교육청 및 일반지자체 간 예산편성, 집행 등에 대한 조정체제를 확립해 갈등을 최소화하고 중복방지 등 사업효과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초·중 의무교육, 인건비, 누리과정 등 의무지출항목을 지정해 예산에 우선 반영토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아울러 먼저 전국적으로 일률 시행하는 성격의 사무는 국가가 더 부담하고, 지역 밀착서비스가 중요한 사무는 지자체가 더 부담하는 식으로 바꾸자고 제안했다. 국가는 외교ㆍ국방ㆍ사법 분야를 부담하고 지방은 소방ㆍ민방위ㆍ초중등교육을 더 많이 부담하는 식이다.

1960년대부터 50여년간 유지돼온 교부세 기준을 저출산·고령화·양극화 등 구조적 환경변화에 적합하게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지자체 자체세입 확대 시 교부금 총액이 줄어들어 자체세입 확충 유인을 감소시키는 교부세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국고보조금 운용의 효율화를 위해 관련 사업의 국고보조금 관리위원회라는 총괄·관리 컨트롤 타워를 구축하고 단계별 정비를 추진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구체적으로 국고보조금 통합 관리 시스템 구축, 일몰제 도입 등 보조사업 심사강화, 집행점검 상시·체계화, 정보공시 의무화 및 외부 회계감사제도 도입 등의 방안이 제시됐다.

최용민 기자 (yongmi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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