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였던 내연녀의 딸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됐다.
22일 서울서부지법 제11형사부는 미성년자였던 내연녀의 딸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A(56)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의 한 경찰서에서 근무한 A씨는 2003~2005년까지 당시 11∼13세이던 내연녀의 딸 B씨를 네 차례 추행한 혐의다.
B씨는 피해 사실을 모친에게 알렸으나, 그의 모친은 딸이 A씨와의 내연 관계를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아 거짓말을 하는 것이라고 보고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는 동안 성인이 된 B씨는 올해 5월 중순께 모친과 다투다가 홧김에 10여 년 전 강제추행 피해 사실과 함께 A씨를 경찰에 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