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무술도장 사범, 6세아 폭행하고는 "훈육"


입력 2014.12.23 15:31 수정 2014.12.23 15:37        스팟뉴스팀

목검으로 100여대 폭행, 전치 3주 진단받아

무술 도장 사범 A 씨는 6세 아이를 목검으로 100여대 폭행한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다. KBS 보도화면 캡처

체벌에 대한 문제는 대한민국 사회에서 민감한 사항 중 하나이다. 아직도 우리 사회에 체벌이 남아있다는 것을 증명이라도 하듯 6세 아이가 사범에게 폭행당한 사진이 공개되면서 누리꾼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강원도 원주 경찰서는 목검으로 어린아이를 폭행한 무술 도장 사범 A 씨(22.여)에 대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 씨는 17일 폭행 아동 B 군(6)이 다른 친구의 물건을 훔치자 버릇을 고쳐주겠다며 목검을 사용해 B 군의 허벅지와 엉덩이를 100여 대 가량 때렸다.

결과 B 군의 엉덩이는 전치 3주의 진단을 받을 만큼 피멍이 들었고, 현재 병원에서 치료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씨가 다른 의도가 아닌 훈육의 일부라고 주장했지만 그 정도가 지나쳐 폭행수준이며, A 씨를 막지 못한 해당 도장의 관장 역시 같은 혐의로 입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스팟뉴스팀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