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모니터링 실시…올해 696건 폐지완료, 482건은 내년 3월까지 정비
국토교통부가 건축법에 근거 없이 지자체에서 운영 중인 숨은 건축규제와 임의 건축규제를 발본색원하겠다고 23일 발표했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일선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정편의상 법령에 근거 없이 운영 중인 부적절한 지역 건축규제를 발굴해 해소하는 모니터링 사업을 상시 실시한다고 밝힌 바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실제로 일부 허가관청은 다락이 방으로 쓰일까봐, 공개공지에 울타리가 설치돼 사유화 될까봐 법에서 허용한 다락을 아예 불허하거나, 용적률 인센티브를 허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
또한 민원인 보다는 건축심의위원의 요구에 따라 법에서 규정한 심의도서 외에 추가로 건축허가단계에서는 불필요한 심의 도서를 요구하는 것이 관행화되고 있다.
국토부는 이미 숨은 건축규제 1178건을 찾아내 올해 696건을 폐지했고, 아직 해결 못한 나머지 482건은 내년 3월까지 정비를 완료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지자체 숨은 건축규제는 총 1178건으로 확인했다. 지자체 임의로 운영하는 건축허가 지침이 53건, 건축위원회 심의기준이 53건이었으며, 법령의 내용과 다르거나 위임근거를 벗어난 부적합 조례 규정이 1072건이나 되는 것으로 파악했다.
임의 지침이나 심의기준은 대부분 건축과 개발수요가 많은 수도권과 광역시에서 운영(85건, 81%)되고 있었고, 법령 부적합 조례 역시 광역시(867건, 82%)에서 많은 것으로 확인했다.
법령보다 강화된 부설주차장설치 지침, 조경 지침 등 임의지침 53건 중 52건은 이미 폐지했고 과도한 건축 심의기준 53건도 정비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지방건축위원회 건축위원회심의기준’을 제정해 내년 초 고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250여개 허가관청별 건축 심의 기준은 17개 광역자치단체 기준으로 통합(17개), 공개돼 형평성 있고 객관성 있게 건축심의가 진행되도록 했고, 심의기준 재개정시에는 지방의회와 협의하는 등 건축심의 기준 개정 절차가 강화된다.
앞으로 시·도에서 정비할 주요 심의기준 내용은 주차장은 지하에만 설치하도록 하고, 아파트 길이도 제한(50m미만 등)하는 등의 건축법령 및 관계법령상 기준보다 과도한 기준은 담을 수 없고, 심의대상도 열거된 사항만 심의토록 한다.
일부 위원의 주관적 심의를 없애기 위해 법령 위반이나 설계오류(설계도서 불일치 등)등이 명백한 경우에만 재심의 하도록 하고 그 밖의 심의의견은 건축주가 판단해 반영토록 했다.
또한 심의 시 과다한 도서제출 방지를 위해 에너지계획서, 건축·소방 설비도, 상하수도계통도, 지질조사서 등의 도서는 제출하지 않고 건축계획서,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등만 제출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이번 지자체 숨은 건축규제 정비를 통해 그간 건축인허가나 심의과정에서 나타났던 폐단이 상당히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내년 정비하기로 한 규제에 대해서는 조속 정비될 수 있도록 행정자치부와 공조해 이행실태를 점검하는 한편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규제개혁 신문고나 지방규제포털 등을 통해 접수되는 불합리한 건축행정 관행 실태를 조사해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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