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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회항' 대한항공 유착의혹 국토부 조사관 압수수색


입력 2014.12.24 11:25 수정 2014.12.24 11:29        스팟뉴스팀

‘여 상무와의 문자 지웠다’ 증거 조작 도왔나…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

‘땅콩 회항’ 사건과 관련해 대한항공과 유착 의혹을 받는 전 대한항공 직원이었던 국토교통부 조사관에 대해 검찰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24일 오전 10시부터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는 국토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와 김모 국토부 조사관의 자택에서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대한항공에서 15년 간 근무했던 김 조사관은 대한항공 객실승무본부 여모 상무와 조사 기간에 수시로 연락한 사실이 밝혀져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를 받고 있다.

국토부의 특별자체감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 기간인 지난 8일부터 14일까지 김 조사관은 여 상무와 수십 차례 통화했으며 문자메시지도 주고받았다.

이 중 일부 메시지가 삭제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국토부는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국토부 감사에서 김 조사관은 조사 차원에서 연락을 주고받은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검찰은 김 조사관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삭제된 메시지를 복원해 확인하고 있다.

또 김 조사관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국토부 사무실에서 신병을 확보했으며 서부지검으로 압송해 구체적 사실 관계를 조사할 예정이다.

한편 여 상무는 ‘땅콩 회항’ 사건과 관련해 직원들에게 이메일 삭제를 지시하고 거짓진술을 강요하는 등 증거 인멸‧강요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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