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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연말 휴대전화 보조금 집중 단속


입력 2014.12.24 14:08 수정 2014.12.24 14:13        스팟뉴스팀

단통법 부작용 또 나타날까… 이통사도 적극 협조 중

연말 시즌을 통한 불법 보조금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여 정부가 연말 불법 보조금 집중 단속에 들어간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동통신 3사와 함께 연말 불법 보조금 근절을 위한 합동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24일 전해졌다.

이번 단속에서 방통위는 불법 영업을 하면 판매점도 직접 제재할 예정이며 이통 3사는 불법 영업행위에 즉시 대응할 것이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방통위는 단말기 단가 자료를 수집해 감시 중에 있으며 이통사로부터 받은 신규‧기기변경 개통 현황을 제출받는 방식으로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 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움직임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 시행되고 나타났던 아이폰6 대란이 다시 발생하는 일을 막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통상적으로 연말에는 불법 보조금이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아이폰6 대란과 같은 불법 보조금 사건이 또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판매점이 단통법을 위반하면 최소 100만원에서 1000만원이 부과된다.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판매점에는 최대 5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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