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운영위, 공무원연금개혁특위 구성안 의결
공무원연금개혁특위, 오는 29일 본회의서 최종 의결
국회 운영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를 갖고 지난 23일 여야 원내대표 등 ‘4+4 회동’에서 합의한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및 국민대타협기구 구성·운영에 관한 규칙안을 각각 의결했다.
구성결의안에 따르면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특별위원회(연금특위)는 여야 동수로 총 14명으로 구성되며, 새누리당이 위원장을 맡는다. 활동기간은 구성결의안이 오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시점부터 100일간이며, 필요할 경우 1회에 한해 25일 이내의 범위에서 활동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국민대타협기구는 각 교섭단체가 지명하는 8명(국회의원 2명, 공무원연금 가입 당사자단체 소속 2명, 전문가 및 시민사회단체 소속 4명)과 정부 소관부처장이 지명하는 4명 등 총 20명으로 구성된다. 활동기간은 연금특위가 구성된 날로부터 90일간이다.
국민대타협기구는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단수 또는 복수로 마련해 연금특위에 제출하고, 연금특위는 이 개혁안을 적극 반영해 공무원연금 개혁 법률안을 심사 의결하게 된다.
운영위는 또 야당이 요구한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등을 논의하기 위한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 설치안과 동북아 역사왜곡 대책특위, 지속가능발전특위, 남북관계 및 교류협력 발전 특위, 평창동계올림픽 및 국제경기대회 지원특위, 창조경제활성화특위 등의 활동 기간 연장도 각각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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