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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운영위, 공무원연금개혁특위 구성안 의결


입력 2014.12.26 18:01 수정 2014.12.26 18:10        조성완 기자

공무원연금개혁특위, 오는 29일 본회의서 최종 의결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를 비롯한 여야 원내지도부가 지난 23일 오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열린 원내대표 주례회동에서 인사를 나누고 있다. (왼쪽부터)김성태 새누리당 의원,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백재현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의장, 안규백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수석부대표, 정성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국회 운영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를 갖고 지난 23일 여야 원내대표 등 ‘4+4 회동’에서 합의한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및 국민대타협기구 구성·운영에 관한 규칙안을 각각 의결했다.

구성결의안에 따르면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특별위원회(연금특위)는 여야 동수로 총 14명으로 구성되며, 새누리당이 위원장을 맡는다. 활동기간은 구성결의안이 오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시점부터 100일간이며, 필요할 경우 1회에 한해 25일 이내의 범위에서 활동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국민대타협기구는 각 교섭단체가 지명하는 8명(국회의원 2명, 공무원연금 가입 당사자단체 소속 2명, 전문가 및 시민사회단체 소속 4명)과 정부 소관부처장이 지명하는 4명 등 총 20명으로 구성된다. 활동기간은 연금특위가 구성된 날로부터 90일간이다.

국민대타협기구는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단수 또는 복수로 마련해 연금특위에 제출하고, 연금특위는 이 개혁안을 적극 반영해 공무원연금 개혁 법률안을 심사 의결하게 된다.

운영위는 또 야당이 요구한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등을 논의하기 위한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 설치안과 동북아 역사왜곡 대책특위, 지속가능발전특위, 남북관계 및 교류협력 발전 특위, 평창동계올림픽 및 국제경기대회 지원특위, 창조경제활성화특위 등의 활동 기간 연장도 각각 의결했다.

조성완 기자 (csw4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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