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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일랜드 법원, 26세 임산부 안락사 허용…왜?


입력 2014.12.27 14:10 수정 2014.12.27 14:14        스팟뉴스팀

법원 “무의미한 치료는 환자 가족에 고통을 줄뿐”

아일랜드 법원이 임신 중 뇌사 상태에 빠진 여성에 대해 생명장치를 제거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27일 PA 통신에 따르면 아일랜드 더블린 고등법원은 임신 18주 상태에서 의학적으로 사망이 선언된 26세 여성에 대해 생명 유지 장치를 제거할 지 여부와 관련해 이같이 판결했다.

법원은 무의미한 치료는 환자 가족에 고통을 주고, 환자의 죽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밝혔다.

가톨릭 국가로 낙태가 금지된 아일랜드에서는 태아도 한 사람의 시민으로 간주돼 임신부가 뇌사했더라도 태아를 위한 생명 유지 장치를 제거해서는 안된다며 소송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환자 가족과 병원 측은 태아의 생존 가능성은 희박하다며 생명 유지 장치를 제거해 줄 것을 요구해 왔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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