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내년부터 달라지는 것]주택·토지 관련, 규제 풀고 지원 늘린다


입력 2014.12.28 12:00 수정 2014.12.27 16:08        데일리안=이소희 기자

2015년, 청약제 개편·전세대출 통합운영·월세대출 첫 실시

한 모델하우스를 찾은 방문객이 모형 아파트를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 상반기부터 국민주택기금이 주택도시기금으로 재편돼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주택공급, 주거환경개선, 도시재생 등 맞춤형 지원에 나선다. 전세대출제도는 통합·운영으로 소득수준과 보증금 규모에 따라 차등화 해 저금리를 적용한다.

또한 주택시장이 전세에서 월세로의 급변 추세를 감안, 1년 한시적으로 월세대출을 통해 주거취약가구에 대한 지원을 처음으로 시범 실시한다. 현재 복잡한 주택청약제도는 불필요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방식으로 전면 개편된다.

그간 국토의 지적측량을 도맡아왔던 대한지적공사는 한국국토정보공사로 명칭을 바꾸고 역할도 측량업무는 단계적으로 민간에 이양하는 대신, 기술개발과 표준화, 해외진출지원 등 공직기능을 강화한다. 국가공간정보는 완전히 공개된다.

이밖에도 내년부터 달라지는 주택·토지 관련 제도를 알아본다.

◇33년만의 변화, 주택도시기금 신설= 내년 7월부터 33년간 무주택 서민들의 주택 마련을 지원하던 ‘국민주택기금’이 시장 환경변화에 따라 ‘주택도시기금’으로 개편된다.

‘주택도시기금’은 기존의 주택건설자금·구입·전세자금 등 융자지원에 국한되던 주택기금 지원 대상을 도시재생사업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방식 또한 단순 융자방식 이외에 사업 성격에 맞게 출자·투융자·보증 등 맞춤형 지원으로 지원방식을 다변화한다.

이 같은 기금 운영은 공공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해 공기업인 대한주택보증을 전담기관으로 지정하고, 명칭도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바꾼다.

정부는 주택기금법의 제정으로 주택 공급을 촉진하고 주거환경 개선과 도시재생 및 지역 경제활성화 등의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세대출상품은 통합, ‘버팀목 전세제도’ 출시= 전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그간 이원화(근로자서민3.3%, 저소득가구2.0%)로 운영되던 국민주택기금 전세대출제도는 폐지되고 내년 1월 2일부터는 ‘버팀목 전세대출’로 통합 운용한다.

‘버팀목 전세대출’은 임차인의 소득수준과 보증금 규모별로 금리를 차등화해 저소득층을 우대한다. 보증금 5000만 원 이하, 소득이 2000만 원 이하면 기존 대비 최대 0.6%p(3.3→2.7)의 저금리로 이용이 가능하고, 연소득 4000만 원 이하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은 1%대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이 같은 전세대출과 관련해서는 22일부터 국민주택기금포털 또는 기금취급 우리·국민·기업·농협·신한·하나은행 등 6개 은행에서 사전 상담을 실시 중이다.

◇최초로 시범 실시되는 ‘주거안정 월세대출’= 내년 1월 2일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자활의지가 있는 저소득층을 위해 월세대출을 실시한다. 취업준비생과 희망키움통장(Ⅰ·Ⅱ)가입자, 근로장려금수급자등이 월세대출 대상이며, 연 2% 금리로, 매월 30만원씩 2년간 720만원 한도로 대출된다. 상환은 1년 거치 후에 대출금 일시 상환이며 최장 6년까지 3회 연장이 가능하다.

단 정부는 최초로 실시되는 월세대출이 서민주거비 완화방안 대책이라는 취지에 맞게 고액월세자는 대출을 제외한다. 보증금은 1억원, 월세금액도 60만원 이하로 제한했다. 22일부터 우리은행에서 관련 상담을 진행 중이다.

◇9·1부동산대책, 내년 상반기에 현실화= 9·1부동산대책에서 발표한 주택청약제도 개편내용이 내년 상반기 중에 시행될 예정이다. 과거의 주택시장과 달라진 주택환경을 고려한 전면 개편이다.

2015년 3월까지는 △국민주택 등의 청약자격(무주택세대주) 완화 △청약통장 순위제 통합 등 입주자선정 절차 간소화 △입주자저축 예치금액 변경기간 등 제한 완화 △가점제의 유주택자 감점제도 폐지 △가점제의 소형 저가주택 기준 완화 등이, 7월부터는 △청약통장 유형 단순화 △청약대상 주택유형 단순화가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개편이 실수요자 우선공급 원칙은 최대한 견지하면서, 알기 쉽게 청약제도를 간소화하고, 과도한 규제를 개선해 불편을 완화하는 한편 지역별 수급상황을 반영했다는 설명이다.

◇실질적 새 주거급여제도 시행= 주거급여 제도를 개편해 대상가구의 거주형태, 주거비부담 수준을 고려한 실질적 주거지원 정책이 내년 6월 시행된다.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3% 이하(2014년 4인가구 기준, 월173만원)이면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할 경우 새로운 주거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수급대상 가구 중 임차가구에 대해서는 지역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에 따라 임차료를 지원하고, 자가 가구는 주택노후도에 따라 주택개량을 지원한다. 이 제도 시행으로 지원대상은 70만 가구에서 97만 가구로 늘어나며 월평균급여는 9만원에서 11만원으로 증가한다.

◇파독근로자·체육유공자에도 주택 우선 공급= 고령이나 생활고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파독(派獨) 근로자와 대한민국체육유공자에 대한 주택 특별공급이 내년 3월 중 시행된다.

60∼70년대 파독 간호사·광부의 경우 일정 요건에 해당하면 국민임대주택을 우선공급(5년간 한시적용)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체육유공자와 그 유족에게는 국민주택 및 민영주택을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불합리 부동산 중개요금 고친다=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이 개선된다. 고가주택 중개보수가 현실에 맞지 않아 소비자 부담을 가중시키고 중개업소와의 분쟁이 확산됨에 따라 현행요율을 수정 보완했다.

이에 따라 주택(매매 6~9억원, 임대차 3~6억원)의 중개보수와 85㎡ 이하 일정설비(부엌·욕실 등)를 갖춘 오피스텔의 중개보수 요율이 신설된다. 주택의 고가구간 기준(매매 6억→9억원, 임대차 3억→6억원)이 상향되고 중개보수 구간 요율(매매0.5%, 임대차0.4%이하)은 변경된다.

이는 내년 각 시·도별 조례를 개정 중으로 중개보수는 내년 2~6월에 공포되며, 오피스텔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내년부터 공포될 예정이다.

◇준공공임대주택 규제 대폭 완화로 활성화= 준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등록 관련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임대의무기간이 종전 10년에서 8년으로 단축되며, 준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할 때는 조례와 관계없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 상한까지 용적률을 부여된다. 또 연립·다세대를 준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경우는 층수제한이 완화(4층→5층)된다.

이 같은 규제완화는 현재 국회 심의 중으로 내년 3월경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시행령 개정 등 하위법령 정비가 필요한 사항은 7월까지 개정 후 시행될 예정이다.

◇개발비용 산정기준 구체화로 부담완화= 개발부담금 제도개선으로 개발사업자는 부담을 덜게 된다. 그간 관련 민원과 행정쟁송이 많아 제도개선을 필요로 해왔다. 개발부담금 산정을 위한 개발비용의 구체적인 산정기준을 마련해 제도운영의 투명성을 높였다.

개발비용의 인정범위로는 △학교용지부담금 △GB보전부담금 등 타 부담금 비용인정 확대(7→14개) △진입로 개설비용 인정 △개발비용 적용시점 변경(부과개시시점 이전 투입된 용역비, 준공후 납부한 지목변경취득세 인정) 등으로 확대된다.

올 12월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업무처리규정’ 개정 공포 후 내년부터 시행된다.

◇‘대한지적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로 명칭 변경= ‘대한지적공사’가 ‘한국국토정보공사’로 명칭을 변경하고, 공사가 수행하는 지적측량업무 중 민간이 수행할 수 있는 분야(수치측량)는 단계적으로 업무를 줄여나가는 대신, 기술개발과 표준화, 해외진출지원 등 공적기능을 강화하는 등 역할과 업무범위가 조정된다.

기능조정에 맞게 지적공사의 설치근거·사업범위 등에 관한 규정도 종전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서 ‘국가공간정보기본법’으로 이관된다. 이는 내년 6월 4일부터 시행된다.

◇국가공간정보 제공대상, ‘누구나’로 확대= 내년 6월 4일부터는 공간정보 이용자면 누구나 국가공간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그간은 사전에 등록한 ‘공간정보사업자’에 한해 제공됐지만 공간정보의 제공범위를 확대해 일반국민, 학계 및 연구기관 등도 공간정보 활용이 가능해진다.

공간정보의 검색, 구매(유료정보의 경우), 내려받기는 국가공간정보센터 ‘국가공간정보유통체계(www.nsic.go.kr)’에서 이용할 수 있다.

◇공익사업 인한 영업손실 1000만 원까지 보상=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영업장소를 불가피하게 이전해야 할 경우 받게 되는 영업손실 보상액이 확대된다. 지난 10월 22일 최초 보상계획 공고부터 적용받는다.

지금까지 영업장소를 이전할 경우 보상기간이 3개월 이었으나 이를 4개월로 늘리고, 영업장소 이전 후에 발생하는 영업이익 감소액도 휴업기간에 해당하는 영업이익의 100분의 20(1000만원 한도)으로 산정해 보상한다. 또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최저 보상액도 5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보상전문기관 8개→21개, 지방공사도 토지보상 업무 가능= 올해 말부터 공익사업 시행자가 보상업무 등을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이 8개 기관에서 21개 기관으로 늘어난다.

지금까지 보상전문기관으로 LH·수공·도공·농어촌공사·감정원·SH·경기, 인천도시공사 등 8개 기관만 허용됐던 것에서, 앞으로는 광역 시․도가 설립한 13개 지방도시공사나 개발공사도 보상전문기관으로 인정돼 지방공사도 토지보상 업무 수탁이 가능해진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관련기사
이소희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