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단원고 생존자라도 병역특례 ‘불가’"
병무청 "현행법상 부적합" 해수부 "그런 적 없다"
29일 병무청은 세월호 사건 당시 생존한 단원고 남학생의 병역특례에 대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는 병역법 3조 2항에 따라 병역법 이외의 어떠한 방법도 병역특례를 규정할 수 없으며 현행법상 생계곤란, 부모가 공무 중에 순직한 경우가 아니면 면제받기 어렵다는 것이다.
병무청 관계자는 사고 생존자 가족의 요구로 해양수산부에서 물어와 불가능하다고 답변한 것이며, 구체적인 논의는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해양수산부 한 관계자는 이번 일에 대해 ‘사고 가족의 요구 및 단원고 생존 남학생의 병력특례에 관해 (병무청에) 얘기한 바가 없다’고 말해 여론몰이가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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