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세월호 단원고 생존자라도 병역특례 ‘불가’"


입력 2014.12.29 16:10 수정 2014.12.29 16:22        김경모 인턴기자

병무청 "현행법상 부적합" 해수부 "그런 적 없다"

29일 병무청은 세월호 사건 당시 생존한 단원고 남학생의 병력특례에 대해 불가능 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사진은 국회 앞에서 세월호 참사 진실규명을 위해 단원고 생존 학생들이 꽂아둔 노란 손깃발.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29일 병무청은 세월호 사건 당시 생존한 단원고 남학생의 병역특례에 대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는 병역법 3조 2항에 따라 병역법 이외의 어떠한 방법도 병역특례를 규정할 수 없으며 현행법상 생계곤란, 부모가 공무 중에 순직한 경우가 아니면 면제받기 어렵다는 것이다.

병무청 관계자는 사고 생존자 가족의 요구로 해양수산부에서 물어와 불가능하다고 답변한 것이며, 구체적인 논의는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해양수산부 한 관계자는 이번 일에 대해 ‘사고 가족의 요구 및 단원고 생존 남학생의 병력특례에 관해 (병무청에) 얘기한 바가 없다’고 말해 여론몰이가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김경모 기자 (leorish@naver.com)
기사 모아 보기 >
0
0
김경모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