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눈에 거슬리는 방송 중 과도한 모자이크 ‘이젠 안녕’


입력 2014.12.30 16:10 수정 2014.12.30 16:15        스팟뉴스팀

방통위, 방송심의개정안 30일부터 적용

앞으로 방송을 보는 도중 모자이크 때문에 눈살을 찌푸릴 일이 한층 없어질 것으로 보인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4일 전체회의에서 방송심의 관련 개정을 의결해 30일부터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된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에는 방송상 상표나 상호 등이 의도치 않게 배경이나 소품으로 노출되는 것은 허용된다. 또한 내용 전개상 불가피하게 상품이 노출되는 것 역시 허용된다.

반면 지나치게 반복적인 노출이나 출연자의 대사를 통해 협찬과 연계되어 의도적인 홍보는 엄격하게 규제된다.

방통위는 이번 방송심의 개정안을 통해 그동안 방송사들이 안고 있던 모자이크에 관한 혼란을 덜 수 있으며, 과도한 모자이크가 시청자들의 몰입을 방해한다는 지적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스팟뉴스팀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