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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카드복합할부 갈등 폭발 초읽기…없애는 게 답?


입력 2014.12.30 15:59 수정 2015.01.02 14:42        윤정선 기자

금융감독원 내부에서도 복합할부 존폐 입장 엇갈려

금감원, 신용공여기간 억지로 늘리는 것은 '꼼수'

현대차와 비씨카드 간 가맹점 계약이 오는 1월1일 종료되는 가운데 양측은 복합할부 수수료를 놓고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연합뉴스

새해 현대차와 카드사 간의 카드복합할부 갈등이 폭발할 조짐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금융당국 내부에서도 카드복합할부를 바라보는 시선이 크게 엇갈리고 있다.

30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현대차와 비씨카드 간의 가맹점 계약이 오는 1월1일자로 종료되는 가운데 양측은 카드복합할부금융 수수료율을 두고 입장차를 좀처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새해부터 비씨카드로 현대차를 구매할 수 없는 상황까지 예고된 상황이다.

현대차가 비씨카드에 요구하는 수수료율을 체크카드 수수료(1.3%) 수준이다. 반면 비씨카드는 1.5% 이하로는 더는 내릴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같은 갈등은 지난달 현대차와 국민카드 간의 수수료 계약에서부터 예고됐다. 현대차는 국민카드와 기존 체크카드 수수료(1.5%)와 연동해서 카드복합할부 수수료를 정했다. 국민카드는 신용카드 수수료가 1.85%다. 대신 체크카드 수수료(1.5%)를 다른 카드사보다 0.2%P 높게 받았다.

반면 삼성카드를 포함한 대부분의 카드사는 신용카드 수수료가 1.9%다. 국민카드보다 신용카드에서 0.05%P 더 받는 대신 결제가 사실상 일어나지 않는 체크카드는 1.3%로 낮췄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현대차가 국민카드와 계약할 때 체크카드를 연동한 것은 신의 한수"라며 "앞으로 체크카드 수수료가 국민카드보다 0.2%P 낮은 기업계 카드사는 현대차와 카드복합할부 금융 갈등에서 고전을 피하기 어렵다"고 내다봤다.

그는 이어 "오는 2월 신한카드와 3월 삼성카드와 가맹점 계약이 예고된 상황"이라며 "특히 복합할부 취급량이 가장 많은 삼성카드와 현대차 간 갈등이 쉽게 풀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2013년 카드사별 자동차 복합할부 취급액(금융연구원 자료 재구성) ⓒ데일리안

복합할부 존폐 놓고 금감원 내부에서도 입장 갈려

복합할부금융은 신용카드로 차를 살 때 캐피탈사가 먼저 카드사에 돈을 갚고, 고객은 캐피탈사에 할부금을 갚는 방식을 말한다. 이 때문에 카드사는 일반적인 신용카드 결제와 달리 신용공여기간을 갖지 않는다.

대신 카드사는 가맹점이 되는 현대차로부터 받은 수수료를 고객과 딜러, 캐피탈사에 나눠 준다. 중소 캐피탈일수록 복합할부금융 의존율이 높으므로 수수료 인하 문제는 존폐 문제와 직결되기도 한다.

현대차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 현대캐피탈 관계자는 "복합할부는 신용공여기간을 사실상 같지 않는다"면서 "이 때문에 신용카드로 결제가 일어나더라도 체크카드 수수료를 받는 게 당연"이라고 주장했다.

이 같은 현대차의 논리에 일부 카드사는 캐피탈사로부터 결제대금을 받는 기간을 늘리는 것까지 고려하고 있다. 신한은행의 마이카대출과 같은 구조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이를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복합할부금융 갈등을 협상으로 해결해야 한다"면서 "신용공여기간을 갖지 않기 때문에 수수료를 낮추라는 현대차 주장에 카드사가 신용공여기간을 늘리는 식으로 상품을 변경하는 것은 꼼수"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복합할부 문제를 본질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상품을 없애는 것뿐"이라며 "그러지 않고서는 카드사와 현대차 간 갈등이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또 다른 금감원 관계자는 "현대차가 카드사에 무리하게 수수료 인하를 요구하고 있다"면서 "이게 여전법 위반 사항이 되는지 지켜볼 것"이라고 했다.

한편, 금융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 "현대차와 카드사 간 협상 문제"라며 "이를 당국이 개입하는 것을 적절치 못하다"고 선을 그었다.

윤정선 기자 (wowjot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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