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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고 신해철 위축소술 맞지만 의료 과실은..."


입력 2014.12.31 10:15 수정 2014.12.31 10:39        김명신 기자
ⓒ KCA

대한의사협회가 고 신해철 사망과 관련해 수술을 맡았던 병원 측이 위축소 수술을 한 것으로 판단했다.

의사협회는 30일 고 신해철 사망 관련 의료감정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의사협회는 "병원 측이 위축소 수술을 했고 수술 중 의인성 손상으로 심낭 천공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병원 측은 위축소 수술과 관련해 하지 않았다고 주장, 반면 유족 측은 "병원 측이 가족 동의 없이 위축소 수술을 하다 천공이 발생했다"고 맞선 바 있다.

특히 의사협회는 "위축소 수술은 환자 측 동의가 필요한 의료행위"라고 강조해 유족 측 주장대로 환자 동의가 없었다면 명백한 병원 측 잘못이라는 설명이다.

고인의 사망 원인으로 꼽힌 심낭 천공이 수술 도중 발생한 손상, '의인성 손상'으로 판단했다. 시신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도 이 같은 결론을 낸 바 있다.

다만 의사협회는 "심낭 천공과 소장 천공은 수술행위를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이므로 천공이 일어났다는 자체만으로 의료과실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또한 의사협회는 "최초 흉부영상검사는 10월 19일에야 이뤄졌고 당시 검사에서 심낭기종 소견이 있었음에도 심낭 천공 발견과 이에 대한 조치가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의사협회는 이번 감정 결과를 관할경찰서인 서울송파경찰서에 회신했다. 경찰은 이와 관련해 "의료중재원의 결과 후 수사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명신 기자 (sini@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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