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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리원전 사망사고, 보건진단 명령


입력 2014.12.31 13:50 수정 2014.12.31 13:56        스팟뉴스팀

3명 사고, 작업중지·안전진단 명령 이어… 중대 사안으로 판단한 듯

울산 신고리원전 3호기 건설현장에서 질소 가스 누출로 공사 인부 3명이 사망한 사고가 발생하자 고용노동부가 추가로 보건진단 명령을 내렸다.(자료사진) ⓒ연합뉴스

울산 신고리원전 3호기 건설현장에서 질소 가스 누출로 공사 인부 3명이 사망한 사고가 발생하자 고용노동부가 추가로 보건진단 명령을 내렸다.

3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신고리원전 3호기와 4호기에 대해 공사 작업중지와 안전진단 명령에 이어 보건진단 명령이 내려졌다.

지난 26일 울산 신고리원전 3호기 건설현장 보조건물 밸브룸에서 질소 가스가 누출돼 안전관리 근로자 3명이 사망한 사고에 의한 조치다.

보건진단이란 허가 대상 유해물질이나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관리 유해물질, 온도‧습도‧환기‧소음‧진동‧분진, 유해광선 위험성 등을 진단하는 것이다.

고용노동부가 사망사고 등 중대 재해 사업장에 작업중지와 안전진단을 내리는 일은 흔하게 일어났지만 이번에 보건진단까지 내린 것은 그만큼 이번 사고에 대해 중대하다고 판단하고 있다는 뜻이다.

보건진단은 고용노동부가 허가한 전문기관에 의뢰해 이루어질 예정이다.

한편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27일부터 한국수력원자력, 현대건설, 현대건설, 대길건설 등 관련 업체와 사고 목격자, 구조 작업자, 안전 실무자들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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