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목잡은 것 성추행 아니라는 대법원에 "헐~~"
"국민과 다른 세상에 살고 있다" 비난 여론 들끓어
여직원을 침대방으로 유인해 "자고 가라"며 손목을 잡은 상사에게는 추행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자 이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2일 집에 방문한 여직원 A 씨에게 '자고 가라'며 손목을 잡은 혐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로 불구속 기소된 B 씨(61)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춘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B 씨는 지난 2011년 6월 업무 차 사택을 찾은 A 씨에게 술을 권하고 침대방으로 유인했다. 이에 불편함을 느낀 A 씨가 집에 가겠다고 하자 B 씨는 "자고 가요"라며 A 씨의 오른쪽 손목을 세게 움켜쥐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B 씨가 접촉한 손목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신체부위라고 하기 어렵다"며 "쓰다듬거나 안으려고 하는 등 다른 행동으로 나아가지 않았고, 손목을 잡은 것은 집으로 돌아가려는 A 씨를 다시 자리에 앉히려는 행동"이라고 판시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이라는 반응이 쏟아지고 있다.
네이버 아이디 'kimh****'는 "헐~~ 침대방으로 유인하고 자고가라고 한 거만으로도 이미 심한 성희롱"이라고 지적했으며, 네이버 아이디 'gr8m****'는 "다른 상황에서 손 잡는 건 아니어도 자고 가라며 침대방으로 술 권하며 잡는 건..."이라며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또한 다음 아이디 '하****'는 "억지로 손목 잡고 자고가라 하는데 여성이 성적 수치심 느끼는게 당연한 것 아닌가"라며 대법원의 원심 파기 이유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으며, 네이버 아이디 'bozo****'는 "자고가라는 말이 함축한 의미를 정말 모른다는거냐"라고 꼬집었다.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이 이전까지의 성범죄 관련 판결이나 국민 정서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다음 아이디 '남****'는 "언제는 눈빛만 음흉하게 보내도 성추행이라더니"라고 비꼬았으며, 다음 아이디 '진****'는 "법원이 국민과 다른 세상에 살고 있다"며 일침을 가하기도 했다.
한편 1심과 2심은 이에 대해 "업무상 자신의 감독을 받는 A 씨를 위력을 이용해 추행한 것"이라 판단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원심을 파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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