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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수입 증가 → 무조건 탈세' 색안경이라니까


입력 2015.01.05 11:40 수정 2015.01.05 11:47        김헌식 문화평론가

<김헌식의 문화 꼬기>'필요경비' 공방 억울한 측면도 살펴봐야

MBC 예능프로그램 '무한도전-토토가'의 한장면.ⓒMBC

국세청의 발표 내용을 보고 가수들은 별로 기분이 좋지 않으리라 생각된다. 국세청의 '2014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가수의 수입이 3년 사이 72% 증가했다. 배우보다 900만원 정도가 많았는데, 그들은 3년 전보다 12% 증가한 수준에 머물렀다. 이는 월급쟁이의 수입이 16% 증가한 것과 비교되었다.

이렇게 가수들의 수입이 증가한 이유는 한류의 영향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가수들의 수입이 한류 때문에 늘어난 현상은 결국 한류의 중심에 한국의 대중가요가 있음을 단적으로 말해준다. 드라마가 아무리 성공을 거둬도 배우에게 돌아가는 수익은 가수보다는 적다. 왜냐하면 가수들은 각 나라를 돌며 콘서트 등의 행사를 동시다발적으로 치러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반화의 오류에 빠지는 것은 곤란하다. 즉 가수 전체가 모두 수입이 늘어난 것이 아니라 일부 아이돌 가수들의 수입이 늘어난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특히 대형연예기획사 소속 가수들의 수입이 전체 증가폭을 견인한 것이다. 따라서 모든 가수들의 수입이 늘어난 것으로 인식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많은 가수들의 수입은 오히려 줄어들었거나, 절대빈곤의 수준에 이르기도 했다. '무한도전'의 토토가에 출연한 가수들의 생활이 풍족하다고 생각하는 이들은 많지 않을 것이다. 무엇보다 가수들의 수입은 항구적이지 않다. 현재 수입이 많아도 앞으로 지속할 것인지 장담할 수 없다. 들쭉날쭉인 것이다.

가수들의 수입 증가가 화제가 되면서 그들에 관한 과세 형평성 논란이 불거졌다. 월급쟁이들은 유리지갑인지라 과세가 심하리만큼 투명하지만 연예인들에 대한 과세는 불투명하다는 것이다. 이번에 직장인들보다 3.5배 더 늘어났다는 점 때문에 눈길을 끌었다. 즉 더 과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견해가 제기 된 것이다. 비슷한 사례로 송혜교나 강호동을 그 예로 든다. 즉 고소득자인 연예인들이 탈세를 하고 있다는 인식이 많다. 그들은 조세포탈을 자행하고 있는 셈이다.

조세범 처벌법 제3조(조세 포탈 등)에 따르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환급·공제받은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다. 법원에서는 흔히 부정이라고 하는 행위가 있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조세포탈죄가 성립하려면 탈세를 목적으로 한 적극적인 부정행위가 있어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실제 내용을 보면 이와 거리가 있다.

문제는 필요경비라는 항목이다. 가수나 배우 같은 연예인 그리고 스포츠 선수들은 개인사업자로 분류되기 때문에 필요경비를 인정받을 수 있다. 강호동이나 송혜교의 사례도 이에 해당했다. 그들이 신고한 필요경비를 국세청이 인정하지 않았던 것이고 세금을 덜 낸 셈이 되었던 것이다. 필요경비는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일까. 연예인은 의상비, 코디, 차량, 이동경비 등 활동과 관련된 비용이다. 스포츠운동선수에게는 각종 장비나 체력훈련비, 훈련장사용료, 코치비 등이 비용으로 인정될 수 있다.

국세청에서는 이 필요경비를 최대한 줄이려고 한다. 그렇게해야 세금을 많이 부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연예인이나 스포츠 선수들은 필요 경비의 예외성을 인정받으려고 노력을 한다. 따라서 국세청과 스타들 간에는 신경전이 벌어진다. 필요경비를 인정받지 못하면 스타들은 세금을 덜 내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를 세금 포탈이라고 말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것이다. 필요경비 항목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는 다시 되면된다. 추가 부과된 세금에 관한 공방은 법원에서 얼마든지 이뤄질 수 있다.

문제는 이런 맥락이 배제되고 탈세한 것처럼 언론에 그대로 보도되는 것이다. 국세기본법(제81조의13 비밀유지)은 "세무공무원은 과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공무원이 개인정보를 누설혹은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할 때 개인정보보호법(제23조) 위반으로 처벌을 받는다.

가수 비나 배우 장근석의 세금관련 정보들이 언론에 나온 것은 모두 이 법률들에 저촉되는 것이다. 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난 사안도 아니고, 이런 정보들이 무분별하게 노출될 경우, 개인의 브랜드와 이미지로 존립기반을 갖는 스타들의 활동은 치명적인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 아직도 명확한 인식이 없는 듯 싶다.

한류 스타들의 수입 증가에 따라 상응하는 과세가 이뤄져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해외의 수입이 제대로 신고되지 않을 가능성은 언제나 상존한다. 세금을 적게 내려는 욕망의 발현이 언제든 고개를 들 수 있다. 하지만 그들을 무조건 범법자 취급하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도 어긋난다. 개인의 세금관련 정보가 무분별하게 누설되는 것은 법률적으로도 문제가 있으며 인권 차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국세청은 어떻게해서라도 세금을 더 내도록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들의 편의를 봐주려하지 않는다. 세금에 관한 국가기관 차원의 형평성 부분은 결국 개인 사업자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이다. 즉 그들을 인위적으로 봐주긴 힘들다는 것이다.

글/김헌식 문화평론가

김헌식 기자 (codesss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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