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혐의' 송대관 부인, 80일만에 보석 석방…왜?

김명신 기자

입력 2015.01.05 11:32  수정 2015.01.05 11:37
ⓒ 연합뉴스

부동산 사기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 받고 복역 중이던 가수 송대관의 아내가 보석으로 풀려났다.

5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법조계에 말을 인용해 서울서부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한영환)는 송대관 아내에 대한 보석 신청을 허가했다.

지난 10월 14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구속된 지 80일 만으로, 석방된 배경에 대해 스타뉴스는 그동안 변제 의지를 내비친 점이 참작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피해금액 전액을 공탁해 보석을 허가했다는 것.

송대관 부부는 지난 2009년 A씨 부부에게 충남 보령 토지개발 분양사업 투자를 권유, 약 4억 원을 받았으나 개발하지 않고 투자금도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송대관 측은 1심 판결 후 즉각 항소, 오는 29일 2차 공판이 열린다.

0

0

기사 공유

댓글 쓰기

김명신 기자 (sini@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댓글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