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 갑질 모녀, 알고보니 ‘VIP고객’ 아니다?
CCTV 확인 결과, 뺨 때린 정황은 찾기 힘들어
지난 해 12월 27일 부천 H 백화점에서 주차요원의 무릎을 꿇려 '갑질 논란'이 일었던 모녀 고객이 VIP 고객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사건 당사자인 50대 후반과 30대 초반인 모녀는 딸만 백화점의 일반 고객으로, 이들은 백화점 사장의 친인척도 아니며 VIP고객도 아니라는 것.
이 모녀 고객은 “주차요원이 무례한 행동을 해서 무릎을 꿇게 했다”고 백화점 측에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다음아고라에 올라왔던 글에서 이 모녀 고객이 “내가 이 백화점 VIP고객이자 백화점 (사장)의 조카”라고 말하며 폭언했다는 주장과는 상반된다.
백화점 측은 이처럼 주장이 상반되자 주차요원측 가족과 모녀 고객 양측 모두에게 폐쇄회로 TV (CCTV)를 확인하게 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주차요원을 밀치고 무릎을 꿇리는 등 신체적 접촉이 있었던 것은 확인했으나 뺨을 때렸다는 증거는 찾기 어려웠다.
한편, '갑질 모녀‘ 논란은 지난해 12월 27일 부천시의 H 백화점에서 한 모녀 고객이 주차요원의 뺨을 때리며 무릎을 꿇리며 시작되었다.
해당 주차요원의 누나라고 밝힌 이가 ‘VIP모녀의 횡포’라는 제목으로 다음 아고라에 글을 올렸고, 이 글이 포털 사이트를 통해 확산되며 네티즌들의 공분을 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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