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서 형량 늘어나…1심 무죄판결, 유죄로 뒤집어져
북한 최고지도자에 대한 충성문건을 작성하고 통합진보당의 당직 선거 관련 계파 갈등 상황 등을 북한 공작원에게 제공한 혐의로 구속된 전식렬 민족춤패 ‘출’ 대표가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전 대표는 구 통진당의 서울 영등포구 선거관리위원장으로서 북한의 대남조직인 225국과 접촉하면서 국내 정세를 보고한 사실이 포착돼 서울고법 형사 1부로부터 징역 5년과 자격정지 5년을 선고받았다. 원심의 판결보다 처벌이 가중됐다.
그는 앞선 1심에서 비밀 메시지를 그림 파일에 숨기는 간첩 암호화 프로그램으로 충성맹세문 등을 만들어 북한 측과 약속한 인터넷 웹하드에 올린 혐의 등이 유죄로 인정된 바 있다.
재판부에 따르면 전 대표는 1심에서 검찰 측 소명이 부족해 무죄 선고가 났던 부분까지 이번 항소심에서 유죄로 인정됐다.
특히 전 대표가 2년에 걸쳐 북한 공작원과 회합하며 지령을 하달 받은 것 등은 북한을 이롭게 하고 우리나라의 안보를 저해하는 행위로 인정됐다. 아울러 전 대표가 이 같은 범행에 대해 계속 부인하고 있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전 대표가 북한 공작원에게 건넨 문건이 국가 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 이를 형량에 고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