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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어린이집, 운영 정지·시설폐쇄·자격정지


입력 2015.01.15 15:04 수정 2015.01.15 15:09        스팟뉴스팀

법원 판결 확정되면 순차적으로 진행할 것

15일 보건복지부와 인천 연수구청이 4살 여아 폭행으로 논란이이 된 해당 어린이집의 운영정지, 시설폐쇄, 해당 보육교사와 원장 자격정지 처분을 내리겠다 밝혔다. ⓒ연합뉴스

15일 보건복지부와 인천 연수구청이 4살 여아를 폭행한 어린이집에 대해 운영정지, 시설폐쇄 절차에 들어갔다. 또 폭행을 휘두른 교사에 자격정지처분을 내렸다.

시설폐쇄 전까지 어린이집 운영을 정지하고, 해당 보육교사에 대한 법원판결이 확정되면 시설폐쇄에 들어간다. 또 해당 보육교사뿐 아니라 총 관리자인 어린이집 원장에 대해서도 자격정지 및 취소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이는 아동복지법 17조와 영유아보육법 제45조 4호 및 시행규칙 38조에 따른 것이다.

또 해당 어린이집 원생 30명 중 27명의 학부모가 퇴소 의사를 밝힌 가운데, 다른 어린이집으로 옮길 아동에 대해 연수구청에서 신청서를 받기로 했고, 가정에서 탁아 및 교육을 원하는 학부모에게는 양육수당 신청을 돕기로 했다.

한편, 경찰은 이르면 15일 오후 해당교사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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