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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중 사망 병사에 1억원 상해보험금 지급


입력 2015.01.19 17:22 수정 2015.01.19 17:27        스팟뉴스팀

19일 '2015년 국방부 업무계획' 보고…자살자는 제외

올해부터 군 복무 중 불의의 사고로 사망한 병사에게 1억원의 상해보험금이 지급된다.

19일 국방부는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이날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한 '2015년 국방부 업무계획'에 이 같은 내용의 장병 복지증진 방안이 담겨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에 대해 "민간 보험사와 다음달 중 계약을 체결해 3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며 "군이 가지고 있는 복지기금으로 42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병사 개인이 부담하는 비용은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군 복무 중 사고로 사망한 병사에게는 보험금 1억원이 지급되며, 단 자살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국방부는 자살로 사망한 병사의 유족에게 지급되는 사망위로금을 기존 500만원에서 올해부터 1500만원으로 인상했다.

뿐만 아니라 병사의 월급에서 매달 5만~10만원을 적립해 전역 때 100~200만원을 지급하는 희망준비금 제도도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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