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시비 말다툼 하다가 차로 밀어부치더니...

스팟뉴스팀

입력 2015.01.22 10:35  수정 2015.01.22 10:43

지난 4일 오후 3시께…전치 6주 부상

운전 시비로 말다툼을 하다 상대방을 차로 들이받은 40대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YTN뉴스 화면캡처.

운전 시비로 말다툼을 하다 상대방을 차로 들이받은 40대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22일 경기도 수원중부경찰서는 말다툼 끝에 길에 서 있던 상대방 A 씨를 승용차로 들이받은 B 씨에 대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4일 오후 3시께 수원시 화서동의 한 주택가 골목에서 A 씨의 승용차와 B 씨의 승용차가 부딪힐 뻔하자 B 씨가 "왜 운전을 그렇게 하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A 씨가 항의하며 차에서 내리자 B 씨는 A 씨를 차로 들이받았다.

이로 인해 A 씨는 무릎 인대를 다쳐 전치 6주 부상 진단을 받았다.

한편 B 씨는 경찰 조사에서 "고의가 아니었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경찰은 블랙박스 영상 등을 증거로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해 구속 수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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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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