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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시비 말다툼 하다가 차로 밀어부치더니...


입력 2015.01.22 10:35 수정 2015.01.22 10:43        스팟뉴스팀

지난 4일 오후 3시께…전치 6주 부상

운전 시비로 말다툼을 하다 상대방을 차로 들이받은 40대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YTN뉴스 화면캡처.

운전 시비로 말다툼을 하다 상대방을 차로 들이받은 40대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22일 경기도 수원중부경찰서는 말다툼 끝에 길에 서 있던 상대방 A 씨를 승용차로 들이받은 B 씨에 대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4일 오후 3시께 수원시 화서동의 한 주택가 골목에서 A 씨의 승용차와 B 씨의 승용차가 부딪힐 뻔하자 B 씨가 "왜 운전을 그렇게 하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A 씨가 항의하며 차에서 내리자 B 씨는 A 씨를 차로 들이받았다.

이로 인해 A 씨는 무릎 인대를 다쳐 전치 6주 부상 진단을 받았다.

한편 B 씨는 경찰 조사에서 "고의가 아니었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경찰은 블랙박스 영상 등을 증거로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해 구속 수사할 방침이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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