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판까지 장소 놓고 신경전 벌인 것으로 알려져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투자자·국가간 소송(ISD)의 첫 재판이 오는 5월 워싱턴에서 열린다.
23일(현지시간) 워싱턴의 외교 소식통들에 따르면 재판을 맡은 워싱턴 소재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한국 정부와 론스타측에 공지했다.
론스타는 2012년 11월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서 한국이 차별 대우를 했고 세금 부과가 부당하다며 한국 정부를 상대로 43억달러를 배상하라는 중재재판을 제기했다. 이는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된 첫 ISD다.
이후 양측은 재판 장소를 놓고 막판까지 신경전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정부는 재판 장소를 뉴질랜드 오클랜드 등으로 하기를 원했지만 론스타 측이 워싱턴을 고집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재판은 한국 정부가 ISD로 피소된 첫 사례로서 한미 FTA가 아닌 한―벨기에·룩셈부르크 투자협정(BIT)에 따라 제기된 것이다. 제소 주체도 미국 지주회사가 아닌 벨기에에서 설립된 사모투자회사들이다.
한편 ICSID에 따르면 중재재판부는 한국 정부가 선정한 프랑스 국적의 브리짓 스턴, 론스타가 선정한 미국 국적의 찰스 브라우어, 양측이 공동으로 선정한 영국 국적의 비더 등 3명으로 구성되며 재판장은 비더가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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