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민간기업 취업하면 휴업 회원으로 이동
기대치 못미치는 보수로 회계법인 떠나
기대치보다 낮은 보수로 공공기관이나 민간기업으로 이동하는 회계사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한국공인회계사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말 기준 공인회계사회 회원 1만7269명 중 휴업한 회원이 5965명으로 전체 34.5%를 차지했다.
회계법인에서 회계 업무를 하려면 공인회계사회에 매년 30만원의 회비를 내야 한다. 아울러 이들은 연 40시간의 교육을 이수하는 등 등록 회원 자격을 유지해야 한다.
반면 회계법인을 떠나 공공기관이나 민간기업에 취직할 경우 돈을 낼 필요가 없으므로 휴업 회원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휴업 회원의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지난 2010년 전체 회원 1만3332명 중 3999명(29.9%)이다. 이후 지난 2011년 4562명(32.4%), 2012년 4880명(32.5%), 2013년 5439명(32.7%)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특히 지난해 34.5%로 증가폭이 더 컸다.
회계사가 회계법인을 떠나는 데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보수가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수습을 마친 회계사 초임 연봉은 대략 4000만원 수준이다. 5년차가 돼도 5000만∼6000만원 선으로 대기업과 비슷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