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좌관 월급 떼 정치자금 조성한 신학용 의원 기소
앞서 교명 변경 대가 받은 문제로 불구속기소 돼 재판 받는 중
불법 정치자금 조성 문제로 신학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기소됐다.
29일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임관혁 부장검사)는 보좌관 급여 일부를 떼 불법 정치자금을 조성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신 의원을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신 의원이 지난 2007년 2월부터 2014년 3월까지 회계담당비서 진모 씨(여·42)를 통해 조계자 현 인천시의회 의원(여·49) 등 4명의 보좌관 및 비서관 월급 일부를 떼 2억700만원의 정치자금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기간 동안 조 의원은 1억2923만원, 보좌관 출신 이도형 인천시의회 의원(39)은 960만원, 김모 비서관(62)과 임모 비서관(여·47)은 각각 4255만원, 2649만원의 급여를 신 의원에게 돌려줬다.
특히 비서 진씨는 2013년 5월 일을 관둘 때까지 조 의원 등의 급여계좌를 관리하며 1억9600여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만든 데 공모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 의원은 보좌관으로 근무할 때인 2010년 6월부터 2013년 5월까지 급여 중 200만원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모두 신 의원의 정치자금으로 쓰도록 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조 의원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으며 이 의원과 비서관 2명은 신 의원의 요구에 소극적으로 응했다는 점 때문에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신 의원은 이 같은 정치자금을 지역구 정치활동 및 지역구 직원들의 급여 보조에 활용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신 의원은 앞서 김민성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SAC) 이사장으로부터 교명변경 법안 처리 대가로 상품권 500만원, 현금 1000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해 9월 불구속기소돼 재판을 받는 중이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