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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때려 숨지게 한 비정한 미혼모 감형...왜?


입력 2015.02.04 14:23 수정 2015.02.04 14:28        스팟뉴스팀

아이에게 인공호흡 한 점 등 미루어 대폭 감형

아이가 운다는 이유로 때려 숨지게 한 비정한 미혼모가 1심에서 징역 10년을 받은 뒤, 항소심에서 징역 4년으로 대폭 감형됐다.(자료사진) ⓒ데일리안
지난해 3월 미혼모 신모 씨(21)가 22개월 된 자신의 아들을 울음을 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수차례 배를 때려 숨지게 해 재판 1심에서 징역 10년을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4년으로 감형돼 논란이 되고 있다.

1심 재판부에 따르면 신 씨가 주먹에 온 힘을 실어 유아를 폭행하면서 아이가 죽을 수도 있는 걸 알면서도 폭행을 멈추지 않은 점 등으로 10년 중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아이가 숨을 쉬지 못할 만큼 고통스러워하자 신 씨가 인공호흡을 시도한 점, 임신으로 대학을 중도 포기하면서 아이 2명을 양육했고, 큰 딸은 3살로 양육에 어려움이 있었을 것 등으로 미루어 고의라고 단정 짓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려 징역 4년으로 감형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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