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상품 표본조사 규범 및 유통상품 감독관리방법 제정
중국당국이 인터넷서 거래되는 '짝퉁상품'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중국 국가공상총국은 '전국 공상계통 소비자 권익보호사업 화상회의'를 열고 올해 '유통상품 감독관리방법'을 제정함과 동시에 인터넷 상품 표본조사를 위한 규범 만들 것을 신경보가 5일 보도했다.
공상총국은 휴대전화, 의류, 어린이 장난감, 전기자전거, 전선케이블 등과 소비자의 건강과 안전에 밀접하게 관련된 상품들에 대해 표본조사를 실시할 것을 밝혔다.
한편 중국당국은 지식재산권 전담 법원을 설치에 이어 지난달 말 알리바바의 위조상품 유통과 뇌물 수수 등 불법행위를 공개비판한 백서발간으로 중국의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를 정조준 한 바 있다.
중국의 이런 행보는 자국기업의 연구와 개발을 독려함과 함께 중국기업들의 지적재산권의 침해 행위에 대해 강력히 비난해온 미국과 유럽국가들의 공세를 막기 위함이라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