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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민 "채용과정서 부모 직업, 최종학력 묻지 말라"


입력 2015.02.05 16:46 수정 2015.02.05 16:51        이슬기 기자

"구직자는 모든 것 내놓아야 하고 구인자는 모든 것 요구하는 실정"

신경민 새정치연합 의원이 4일 채용과정에서 부모의 직업과 학력 등 업무와 무관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자료사진)ⓒ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채용 과정에서 부모의 직업이나 최종학력 등 구직자의 가족관련 정보를 이력서에 기재하는 것이 법적으로 금지된다. 아울러 이같은 정보를 면접시험에서 물어보는 것은 물론, 사측이 구직자에게 불합격 사유를 의무적으로 고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신경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 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에는 신 의원을 비롯해 같은 당 김광진·김성곤·박광온·박민수·박영선·부좌현·신정훈·이개호·이찬열·장병완·장하나 의원이 공동발의로 참여했다.

현재 상당수의 구직자들은 업무와 무관한 가족 관련 개인 정보와 주민등록번호 등을 어쩔 수 없이 제공해야하며, 대다수 기업들이 채용 광고에 구체적인 업무와 임금 등의 처우 및 채용 인원을 알리지 않고 있다. 또한 채용에 불합격한 구직자들의 경우, 탈락 사유에 대해 최소한의 정보도 얻지 못하는 실정이다.

신 의원은 이같은 문제점에 근거해 근로자 모집 및 채용 과정에서 가족관계 등 채용대상자의 업무 적격성과 관련 없는 내용을 이력서에 기재하게 하거나 면접시험에서 묻지 못하게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또한 기업이 채용대상 업무, 임금, 채용 예상 인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채용광고에 명시토록 의무화하고, 채용 여부에 관한 고지를 할 때는 불합격 사유도 반드시 고지하도록 했다.

해당 개정안에 대해 신 의원은 "채용이라는 이름 아래 구직자는 모든 것을 내놓아야 하고, 구인자는 모든 것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구직자의 기본적 권리 보장을 위해 법안 통과가 시급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슬기 기자 (wisdo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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